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0~2021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태료 부과요청 및 과태료 부과(4명), 징계부과금 부과 및 감봉·경고·강등(4명)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지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별첨자료 참고)

 

또한, 올해 스승의 날, 모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학생들이 찬반 투표로 스승의 날 선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반감을 품은 교사가 담임의 권한을 악용한 금품수수 미수 사건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촌지 수수 관행이 거의 사라졌다. 또한, 학교 공사 비리·사학 채용 비리에 강력하게 대처했고, 학교 관계자 청렴 연수, 소통의 시간 등을 진행하며, 사립 교원 위탁채용을 이끌어 내는 등 성과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성과 덕분인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청렴도의 경우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서는 등 3년 연속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5년 차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뿌리 뽑히지는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점검과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구나, 작년에는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시민사회의 퇴진 요구까지 겪은 만큼 교육감은 청렴 교육을 위한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최근 청탁금지법에 관한 설문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 87.1%, 공직자 93.5%)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는 청렴이 가장 위협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여론을 받들어,

 

- 승진·전보 등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 청탁 방지

- 조사 전담팀 운영

- 교직원 교육 강화 등

 

청렴이 병들지 않도록 물 샐 틈 없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1. 12.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자료] 2020~202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현황

 

신고일자 신고내용 조치 결과
2020-07-16 OO고등학교 교사 A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2명으로부터 총 71,000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한 사실을 사안감사 중 확인하였음. 수수자 A: 강등, 징계부가금 부과(14만2천원)
제공자 B: 과태료부과(15만원)
제공자 C: 과태료부과요청(종결)
2020-10-16 (유)OOOO 대표 B는 OO고등학교 수학여행지에서 계약 담당자 A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함. 계약담당자 A는 즉시 반환하였으나 관련법에 따른 서면 신고를 하지 않음. 수수자 A: 경고
제공자 B, 법인: 과태료부과(각 60만원)
2021-08-09 OO고등학교 교사 A가 학생28명으로부터 총 37,250원 상당의 생일선물(케이크 등)을 수수한 사실을 사안감사 중 확인하였음. 수수자 A: 감봉1월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제7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안내
2021-10-01 OO고등학교 교사 A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1명으로부터 총 40,000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한 사실을 사안감사 중 확인하였음. 수수자 A: 감봉2월, 징계부가금 부과(8만원)
제공자 B: 과태료부과요청(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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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공사 대상 초등학교 돌봄대상자 중 대다수 가정돌봄(65.2%) 선택

 

○ 광주지역 일선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은 겨울방학 석면공사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하는 등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게 전가한 바 있다. 하지만 학부모, 시민단체 등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광주시교육청은 수요조사를 통해 중단 없는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대상 학교에 안내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안내 공문은 강제성이 없어 대책 마련의 한계가 명확했다. 석면공사 대상 학교장이 적합 시설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뒤늦게나마 발 벗고 나섰지만, 인근 학교장 및 돌봄기관장이 관리 어려움, 수용인원 한계, 사고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협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결국 초등학교의 경우 석면공사 학교(6개교) 중 2개교는 인근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나머지 4개교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자 230명 중 150명(65.2%)이 가정돌봄을 실시하는 등 실제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 또한, 병설유치원의 경우 석면공사 유치원(5개원) 중 1개원은 도서관 건물에서 돌봄 운영하게 되었고, 나머지 4개원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병설유치원 유아 129명 중 36명(27.9%)만 원내 돌봄을 하는 등 돌봄 실적이 미비했으며, 일부 원아는 타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전원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처럼 사태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입바른 소리하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돌봄 대상 가정(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등)이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임을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인지해야 한다.

 

○ 말로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외칠 것인가? 양육부담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 지속성 없는 유아 정책에 따른 공립유치원 취원율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통해 장기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논의가 필요하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인근학교나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복지회관 등 학교인근 범위 내에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석면공사 기간 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안)을 마련하는 등 2023년도 석면공사 대상 학교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우리단체는 더 이상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다.

 

2021. 1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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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2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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