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서석영어센터와 광주서석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광주서석초교가 초등 1, 2학년 수업에 영어를 포함하는 등 교육과정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영어 프로그램을 편성한 후 전교생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각된 적이 있으나, 이처럼 공립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노골적으로 선행 학습을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참고로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상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영어 몰입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두고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도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 광주서석초교 특색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광주영어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지역‧계층 간의 영어 학습격차를 누그러트릴 목적으로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센터가 마련된 것인데, 거점 학교가 저학년 재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시킬 기회로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모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기관인 만큼, 공립‧사립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준수하며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 광주서석초교에서 벌어지는 불법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이전 단계 영유아들의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당국의 방침을 거슬러 저학년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도록 자극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이를 엄격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현행법을 어겨가며 이뤄지고 있는 광주서석초교의 영어교육에 대해 단호하게 행정처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며, 더불어 영어센터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8.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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