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지난 10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학급당 원아수 과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공립유치원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주장하며, 학급당 정원 감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부터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수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해 일선 유치원에 안내했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교육청의 적극행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2023년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만 5세반은 현재 24명에서 22명으로, 4세반은 현재 22명에서 20, 혼합반은 현재 22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새로 받는 사립유치원들도 공립유치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결정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내달 중 유아배치계획을 마련해 2024년부터 전 연령 20명 이하로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감축할 예정인데, 과밀학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공립유치원 교사, 유아의 건강과 안전,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단체는 향후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매입형 유치원 사업 등 추진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 확대해나갈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2. 10.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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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차량 구매·임차 실적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저공해차 의무 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갈수록 높이고 있는 가운데도, 여전히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전체 609(국가기관 50, 지방자치단체 251, 공공기관 308) 기관을 대상으로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2021년 전국 시·도 교육청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 현황을 보면 전북·세종·경기·강원·인천교육청은 150% 구매 실적을 달성했으며, 서울 142.9%, 충북·전남·경남교육청은 100%로 집계됐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공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 해결 등 광주가 친환경·탄소중립·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드는데 동참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전국 시·도교육청별 의무구매 대상기관 차량 구매·임차 실적

2021 2020
세종, 전북, 경기, 강원, 인천 150 부산 133.3
서울 142.9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100
충북, 전남, 경남 100 강원 75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충남, 경북, 제주, 울산 실적
없음
광주, 경남 실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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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사원이 공개한 처분통지서에 따르면, 20181월부터 20214월까지 내진성능이 평가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506개 학교시설물에 대해 내진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255(50.4%) 학교시설물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물이 보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강량이 잘못 산정되는 등 내진매뉴얼에 규정된 결정방법과 다르게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1개 학교시설물에 대해 내진매뉴얼에 따라 내진성능을 다시 확인한 결과, 6개는 내진성능 판정이 변경됐고, 9개는 보강량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은 건축구조해석 분야인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사유로 적정성 검증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학교시설물이 내진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실적만 집계하는 방법으로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아니었으면,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물이 보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강량이 잘못 산정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거나 예산 낭비가 될 뻔 했던 상황.

 

이에 우리단체는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변경된 학교시설물은 내진보강, 학교 안내 등 후속조치를 하고, 보강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학교시설물과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시설물은 내진성능을 검증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학교건물의 노후화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내진보강 대상 학교시설물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0.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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