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 게시가 고등학교까지 확산됐지만 몇몇 학교에서 이를 제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의 한 고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상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며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중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학교 내' 게시물의 경우 교칙에 따라 교장의 최종 허가가 있어야 게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장, 교감 선생님도 학생이 쓴 글의 내용은 오늘 봤다. 학생이랑 논의 중에 있었는데 그 사이 이런 기사가 퍼져 쓴 학생도 우리도 난감하다. 언론은 정말 일파만파다" 며 "대자보 게시를 금지한 것은 아니고 원래 학교 내에는 교육적 효과도 고려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학교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고 교외가 아닌 교내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 게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측은 내용상에 문제가 아닌 관리차원의 문제로 인해 대자보를 붙이게 해도 될지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뿐 아니라 17일 경기도 고양 안국고와 수원 장안고에서 한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란 벽보를 붙였으나 현재는 학교 측에서 제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양 백석고에서도 한 학생이 벽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측 반대로 제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뉴스 / 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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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이 전국으로 퍼지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대자보 게재를 금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교내에 붙이려 했으나 학교가 이를 제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대자보 게시를 문의하러 학생부를 찾았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학교 측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는 인권침해”라며 “나쁜 목적이 아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게시물은 오히려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이 작성한 대자보에는 ‘한국사 교과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종교 자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모임은 “광주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 14조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학생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존경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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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게시가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를 금지해 반발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의 한 고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며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조치는 인권 침해"라며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김흥식 기자  0113142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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