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고려대에서 시작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게시가 고등학교까지 확산됐지만, 일부 학교에서 이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의 한 고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며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을 들며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조치는 인권 침해다. 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역시 전날 수원·고양지역 고교 3곳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벽보를 붙였다가 떼거나 학교 측의 제지로 아예 붙이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17일 고양 안국고와 수원 장안고에서 한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란 벽보를 붙였으나 현재는 학교 측에서 제거한 상태다. 고양 백석고에서도 한 학생이 벽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측 반대로 제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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