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방금 광주시의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내일(2014.9.2) 본회의를 앞두고, 9:30 시위회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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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014.6.19.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시교육청은 2014. 6. 27. 학벌없는사회에게 이 사건 정보가 자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했다.

 

1일 학벌없는사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학벌없는사회는 2014.6.28. 시교육청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시교육청은 2014.7.14. 학벌없는사회에게 “송원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을 제외한 운영평가계획은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운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며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자료’라 함은 학벌없는사회가 2014.7.4. 시교육청에게 보낸 정보공개위임장의 정보 내용 중 ‘송원고등학교가 시교육청에게 제출한 자료 등’을 뜻한다.고 했다.

 

한편, 송원고등학교는 제3자 의견서를 통해 제 학교들이 입시 경쟁 관계에 있는 현실을 들어,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며,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시교육청에게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제한의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제한으로 더 큰 공익이 기대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거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아래와 같이 청구사유와 근거를 밝혔다.

 

애초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사유가 소멸되었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반성해 볼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시교육청 및 제3자 업무 수행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시교육청이 소지하고 있다면 학벌없는사회의 요구대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처분 것에 대해 시교육청이 법적 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학벌없는사회가 재차 요구하자 시교육청 임의로 부분공개 한 점 등의 위법 부당한 절차를 볼 때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고, 학벌없는사회의 주장대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보를 분석해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며, 사교육비 증감-과도한 입시경쟁-일반고 슬럼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출처_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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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1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 “실효성 보완 수정 발의” 촉구

 

이은방 광주시의원 발의로 광주시의회에서 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와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조례의 수정·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은방 의원이 단독 발의한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는 지난달 2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돼 2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제정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아 반드시 수정·보완이 이뤄진 후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해 온 이들 단체들은 “방사능에 관한 학교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의견 수렴과 공론화 없이 진행된 조례 제정 과정과 이로 인해 실효성 없는 내용으로 제출된 현 조례안에 대해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례임에도 광주시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광주시의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들은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학교급식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 △방사능 검사와 관련한 감시위원회 설치와 시민 직접 참여 보장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 실시 및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 마련에 대한 조항 삽입 △방사능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해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방사능 문제와 관련한 영양교사·영양사의 별도 교육 및 연수 의무화 등을 조례에 포함시켜 수정 발의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과 이 의원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 등을 고려할 때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모두 조례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와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수정·보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일 본회의에서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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