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사무실에 방문한 <해외NGO인턴 합겹자>들이 엊그제 한꺼번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후원(회원)으로 가입 해주셨네요. 한 주 시작부터 버럭 힘이 나네요! 감사함을 대신해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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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이름) 본 단체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광주에서, 나아가 한국에서 학벌 없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한국사회의 학벌 문제와 모든 종류의 불평등 문제를 고민하고 나아가 그것의 해결을 위한 여러 운동을 벌여 나간다.
제3조 (사업) 본 단체는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벌타파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활동 (강연회 및 포럼 주최, 소식지 발행)
2. 우리 단체와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연대활동
3. 학벌타파를 위한 각종 캠페인과 교육현안 대응활동, 문화행사
4.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

 

제2장 회원

제4조 (가입)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오프라인(가입신청서 작성)과 온라인(인터넷 누리집 회원등록)을 통해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회원성격) 본 단체의 회원은 크게 준회원, 후원회원, 활동회원으로 나뉜다.
1. 준회원(인터넷회원): 경제적 후원을 하지 않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2. 회원 :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거나 후원을 하고 활동에 참여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제6조 (회원자격,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회칙을 성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
2. 모든 회원은 회원 각자가 약정한 회비를 매 달 납부해야 하며, 본 단체의 활동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준회원으로 간주한다.
3. 모든 회원은 회원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본 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살림위원회는 분기1회 이상 회원교육을 의무화한다.
4. 모든 회원은 단체의 사업계획 및 여러 활동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지며, 여러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5. 회원(준회원 제외)은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3장 조직

제 7조 (기관)
1. 본 단체는 총회와 살림위원회, 감사로 이루어진다.
2. 본 단체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활동가와 특별기구,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 8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살림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살림위원 2/3이상 또는 재적회원의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살림위원장이 소집한다.
4. 살림위원장은 총회 소집 1주일전까지 토의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5. 총회의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살림위원장이 소집을 하지 못할 경우 살림위원회에서 선임된 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6. 회원이 개인사정 등으로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총회시작 전까지 살림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임장을 제출한다.
제 9조 (총회의 의결)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춣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단체의 해산, 합병, 분할
2. 자금의 차입 및 담보 제공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 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 단체의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감사 보고서의 승인
4. 살림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5.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단체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
제 10조 (살림위원회)
1. 살림위원회는 본 단체의 운영 기구로서, 일상적 의사결정을 한다.
2. 살림위원회는 회칙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림위원장이 월 2회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여 활동을 계획하고 그 집행을 책임진다.
3. 살림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소집 이틀전까지 모든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4. 살림위원회는 살림위원, 살림위원장, 상임활동가로 구성한다.
5. 살림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집행한다.
6. 살림위원회의는 회원 및 비회원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7. 살림위원회의 안건은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고, 살림꾼이 최종 정리해서 회의 때 논의한다.
8. 단체운영과 관련된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1조 (살림위원회의 역할)
1. 단체의 일상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단체 재정 관리와 지출에 관한 사항
4.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5. 교육현안에 대한 대응활동과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6. 문화행사기획과 캠페인에 관한 사항
7. 강연회 및 포럼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단체의 홍보, 회원 교육, 친목에 관한 사항
9. 집행체계 개편과 특별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제12조 (살림위원)
1. 살림위원은 단체의 일상 사업을 책임 있게 처리한다.
2. 본 단체의 회원은 누구나 살림위원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살림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살림위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3. 살림위원이 맡겨진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단체의 회칙을 위반하여 단체의 권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살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수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4. 회원은 자발적으로 지역모임, 각종 소모임을 만들 수 있으며, 당연직 살림위원으로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 (살림위원장)
1. 살림위원장은 회칙에 의거 총회 및 살림위원회를 소집한다.
2. 총회 및 살림위원회의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지한다.
3. 1년 이상 활동한 살림위원들 가운데 합의된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살림위원장이 된다.
제14조 (상임활동가)
1. 본 단체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상임활동가를 둘 수 있다.
2. 1년 이상 활동한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하며, 자원 및 추천을 통해 후보를 정한 뒤 살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된다.
3. 상임활동가가 맡겨진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단체의 회칙을 위반하여 단체의 권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살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수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5. 별도의 규정을 통해 활동가 인사 및 급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1. 본 단체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살림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연단위로 단체의 운영, 회계,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하며, 감사의 의견을 살림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 (재정) 본 단체의 재정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회비 수입과 기타 보조금 및 수익사업으로 한다. 단, 정부 및 기업보조금은 일절 받지 않는다.
제17조 (회계 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창립한 해에는 창립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 (예·결산) 본 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살림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총회 때 회원들에게 보고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19조 (재정담당) 살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살림위원 중 한 명이 재정을 담당하고 월 1회 온라인에 집행내역을 게시한다.
제20조 (해산) 본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21조 (수입활용) 본 단체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5장 포상과 징계

제22조 (포상)
1. 조직 발전에 공이 큰 회원은 살림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회에서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2. 상임활동가로 매 2년 만근 시 살림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개월의 유급휴가(안식월)를 보장한다.
제23조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살림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살림위원장이 경고 또는 탈퇴를 통보할 수 있다.
1. 회원이 모임 회칙의 중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회원이 모임의 사업과 재정을 방해할 경우
3. 회원이 부정 또는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상임활동가가 맡겨진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조직의 권위를 손상한 경우
제24조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징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처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갖추어 살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면 징계를 무효로 한다.

 

부칙
제1조 (효력) 본 회칙은 공표와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여러 민주 단체의 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2011년 9월3일 재정, 2012년 11월17일 개정, 2014년 3월14일 개정, 2015년 2월12일 개정, 2017년 2월3일 개정, 2017년 3월28일 개정  2019년 1월 1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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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위원장 : 오창환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연구원


 사무국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임하성 조선대학교 불문학과 재학생

                최진아 연구공간 환대 연구원


 편집부 : 윤영백 동성고등학교 교사

                이동석 씨디아트홀 대표


 재정부 : 박은영 교육공간 오름 담임교사


 감사 : 신민정 녹색당 광주시당 사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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