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벌없는사회 "진로, 직업, 진학 균형있게 실시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자체, 시교육청을 상대로 입시설명회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분석했더니 "광주교육이 여전히 학벌중심의 명문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19일 학벌없는사회을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에서 실시된 16회의 입시설명회 중 9차례는 시교육청이 실시했고, 나머지 7차례는 수도권 소재 대학(소위 명문대학)에서 실시했다”며 “작년보다 시교육청 설명회 횟수가 4회 늘었고 설명회에 초대된 수도권 소재 대학은 작년보다 11개 대학이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과 비교해 예산을 80% 줄이고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재 대학(전남대, 조선대) 입시설명회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광주교육이 학벌중심의 명문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근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같은 입시설명회는 교육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실시한 입시설명회는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가들이 대다수여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외부강사의 설명회는 선행학습을 합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시설명회는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 직업, 진학 설명회를 균형있게 실시해야 한다”며 “명문대 외에도 지방(전문)대학에게도 설명회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주고,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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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모임, 개선책 촉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지자체가 실시한 대학입시 설명회가 수도권의 특정 대학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올해 시교육청이 주최한 16차례의 대학입시설명회 중 9차례는 시교육청에서 직접 실시했지만 나머지는 수도권 소재 대학 주관으로 이뤄졌다"며 "7개 수도권 소재 대학을 모아 공동 입시설명회를 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올해 지방대학 설명회를 열고 소개책자를 일선 학교에 배부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입시설명회에 초청한 수도권 소재 대학 숫자는 지난해보다 11개 대학이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대학 중심의 입시설명회를 지양하고 지방이나 전문대학 등 다양한 입시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연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며 "외부강사의 개입으로 인해 선행학습을 합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윤주기자


이윤주기자 zmd@chol.com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164092004544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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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벌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이다. 광주시민모임은 주요활동으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부 대학 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 및 자료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대학도서관이 유용한 이용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이 시대적인 요구이고, 관련 법률로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대학도서관 측은 기존 대학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에게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교육은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둘째, 대학의 공공성이 자칫 사유화될 경향이 크다. 행정력과 공공예산이 부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 위배이자,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는 차별행위이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이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해당 대학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심지어 이 차별적인 사안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 전면개방을 위한 마지막 보두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자 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위헌판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간교육신문 http://www.edu-week.com/news/view.asp?idx=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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