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공교육 흔드는 사교육 선행학습 규제가 먼저”


교육부가 방과후학교에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입법예고해 학부모·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이 규제되지 않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는데, 교육부가 이같은 개정안을 들고나온 것은 아예 선행학습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해 복습ㆍ심화ㆍ예습과정 등을 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선행학습은 학교 정규 수업과 방과후학교에서도 학교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지만 교육부는 방과후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이같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방과후 교육보다 사교육으로 학생들의 발이 돌릴 수 있어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이번 법안 개정은 선생학습 체제를 공고히 할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광주참교육학부모 관계자는 “교과시간에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면서 똑같은 공교육인 방과후 학교에서 이를 실시하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며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 선행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흔드는 사교육시장의 선행학습을 먼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안에서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어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데 속수무책이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일부 학원들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까지 어기고 있어 시교육청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관내 일부 학원에서는 현수막, 전단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법이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데 속수무책인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원은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시시 때때로 선행학습 홍보를 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며 “학원에서 만일 선행학습을 눈가림식으로 대처한다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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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선행학습을 홍보하는 학원들을 제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광주 동명동과 첨단단지 등 사교육업체 밀집 지역을 실태 조사한 결과 20개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광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행학습은 법으로 금지된만큼 학원 운영 조례를 개정해 금지 사항을 위반한 학원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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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NGO, 선행상품 내건 20곳 공개
"시행 6개월 공교육정상화법 겉돌아"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학원가에서는 선행학습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어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신학기를 맞아 광주 동구 동명동과 첨단지구 등 사교육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광고·선전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개 학원에서 선행학습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학원의 경우 옥외광고를 통해 '예비 중1, 고1 2개월 특강'이라는 광고를 내걸었고, E영어학원은 예비 고1·2·3학년을 대상으로 수능 어휘반을 모집중이었다.

L수학학원은 '예비 고1 선행반 모집'이라는 광고물을 게재했고, K학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를 계획하는 예비 중2·3'을 모집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모 학원은 아예 '고교 3년 과정,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는 문구를 내걸었고, 또다른 학원은 '고등수학 준비…초·중등부터 책임지겠습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을 유혹했다.

이밖에도 '2015 대입 국·영·수 선행반 모집 중'(D학원), '학교별 내신·고등 선행학습'(K영어학원), '예비 고1·중1 대모집'(A학원), '중등 사회 선수학습'(M학원) 등의 광고물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광고는 옥외는 물론 옥내,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졌다

지난해 9월12일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어 상당수 학원에서는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시시 때때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상시단속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실효성있는 처벌을 위해 학원운영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며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법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위해 선행학습에 대한 보다 실효성있는 지도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8_0013543811&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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