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64개 학원 지적...규제에도 늘어"


관련 규제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일부 학원들의 선행학습 홍보 행태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지역 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선행학습 광고와 홍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64개 학원이 선행학습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26개 학원이 선행학습 광고로 지적받았다.


시민모임은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원은 '예비 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홍보를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규제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와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재할 구체적인 방안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학원 운영 조례와 학원 위반사항 벌점 규정 개정을 통해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행학습 규제법은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교육에 대해서는 선전·홍보 행위만 규제할 뿐 학원의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김혜진기자 hj01140@hanmail.net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97884400527624011

,

적용 대상서 학원·교습소 빠져 유명무실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사교육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이 단체가 올해 상반기에 광주시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선행학습 광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4개 학원이 선행학습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6건이 적발됐으나 올해는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특별법 적용대상에는 사교육 시장이 제외돼 있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자 수요층이 대거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학원·교습소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


선행학습 규제법이 오히려 사교육시장의 배만 불려주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학원운영조례와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도 선행학습 규제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19_0000016037&cID=10809&pID=10800

,

1년이면 중3실력?...선행학습 광고 적발건수, 재작년 하반기 대비 2배나 늘어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관내 일부 학원에서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태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9일, 학원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4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홍보하고 있음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조사결과는 2015년 하반기 조사결과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로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허술했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반쪽짜리 법률안에 머물러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이 법은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애초부터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여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학원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제3항)” 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광주지역 일부학원들,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반 모집 홍보 


학벌없는사회는 1학기 중간고사 이후나 여름방학 직전에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들은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 광고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학원에 대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금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제재할 구체적인 방안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상품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있는 것이다.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해당행위 금지조항·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야


학벌없는사회는 시시때때로 이뤄지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의 상시적 단속 계획과 인력, 예산 등 행정제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및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KNS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20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