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선행학습 유발하는 광고 극성…선행학습 규제 특별법 학원 배만 불린 꼴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사교육시장에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학교 선행학습만 금지하는 꼴이되 수요층이 대거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내고 있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반쪽짜리 법률안에 머물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는 19일 올 상반기에 광주지역 학원 밀집지역에서 선행학습 광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4개 학원이 선행학습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학원 등은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현수막 등 오프라인에 게시하거나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는 2년 전인 2015년에는 상반기에 적발된 26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특별법에는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시장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실제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해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


광주지역 초·중·고교생들이 지난해 5558억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으며,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2만8000원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15년에 비해 0.1% 증가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원에서도 학교와 같이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8158

,

학원들 배만 불리는 ‘선행학습 규제법’

공교육 정상화 위해 특별법 제정

별다른 처벌규정 없어 ‘유명무실’

광주 불법광고 2년새 두배로 증가

‘중등선행 초6 특설반 모집’, ‘00중 대비반 모집…’


광주시내 학원가에 내걸린 ‘선행학습 광고’ 현수막들이다. 학원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학원가의 이같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는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규제법)’ 위법이다. 그럼에도 선행교육 광고는 줄기보단 오히려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 법을 어겨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어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사교육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1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이 단체가 올해 상반기에 광주시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선행학습 광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4개 학원이 선행학습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6건이 적발됐으나 올해는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특별법 적용대상에는 사교육 시장이 제외돼 있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자 수요층이 대거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학원·교습소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


실제 선행학습 금지조항을 어긴 학원에게 내릴 수 있는 제재 방법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14조)’는 게 전부다. 그나마 교육당국은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기 일쑤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선 “선행학습규제법 시행으로 공교육이 집중 규제를 받으면서 오히려 학원들은 배만 불리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이 학원운영조례와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도 선행학습 규제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341

,
금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전남지역 초등돌봄전담사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직원의 채용 관련 학력차별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통지서입니다.

결정내용은 기각이지만, '해당 학교와 협회의 차별적인 채용규정을 개정'하며 성과를 남깁니다. 각종 채용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은 학력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