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심사는 극소수에 그쳐…"심사 예외 규정 때문"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시행한 2014년 10월 이후 2014년 101명이던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 상반기 30명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


관리운영 지침 시행 이전에는 2011년 347명, 2012년 759명, 2013년(7월) 449명 등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2014년 3월 행정심판 인용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2011∼2013년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받아 외유성 관광과 공짜 연수 등 국외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 10월부터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공무 국외 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운영 지침에 따른 공무국외연수 심사 현황을 보면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 등에 그쳤고, 나머지 대다수 국외연수를 사업 주무부서의 '허가'(내부 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에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벌없는사회는 여행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을 심사하지 않고 사업 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나아가 예산 남용과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국외 연수자의 체류국가를 보면 동유럽 55명, 북유럽 41명, 동아시아 40명, 북아메리카 33명, 동남아 3명, 서유럽 3명, 오세아니아 2명, 중앙아시아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직급별로는 장학사(관) 54명, 교사 50명, 지방교육직 공무원 33명, 교장 27명, 교감 11명, 본청 과장 2명, 교육감 1명 순이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와 심사위원회 민간 영역 확대를 통해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해 광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진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교육청 누리집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3/0200000000AKR20170823061200054.HTML?input=1179m

,

광주 학벌없는사회 지적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공무국외연수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최근 4년간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3일 “국외연수 심사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참가 인원은 2014년 101명,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6월 기준) 3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친 국외연수 계획은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에 불과했다.


그외 대다수 국외연수는 사업주무부서의 허가(내부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한 것이라는 게 학벌없는사회의 분석이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는 ‘시교육청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심사위원회는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을 주관’하거나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의 국외연수를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은 해당 규정과 달리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통해 예외사항(‘교육부·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주관 국외여행’이나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을 뒀다”고 비판했다. 


이는 “심사위원을 부교육감·사업주무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해 심사의 실효성을 의심케한다”는 것.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연수 심사 시스템은 심사 대상이 적고,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위촉직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간 형식적 의사 결정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외연수의 심사 대상과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민간영역)을 확대해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해야 한다”며 “투명한 교육 행정과 선진 교육 정보 공유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같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1926

,

플러스코리아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96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