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폭력에 물든 학교, 언제까지 ‘교육적(?)체벌’을 운운할 것인가?

이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체벌금지’를 말하라!

최근 광주의 두 학교에서 벌어진 ‘체벌사건’들 때문에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치마를 벗게 하는 ‘체벌’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교육청에서 진상조사중이며, 다른 한 고등학교는 한 학생이 이른바 ‘야자’(야간타율학습)에 빠졌다는 이유로 ‘110대 체벌’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학교에서의 반인권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당국이 학생인권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약했음을 생각해본다면, 이번 사례는 필연적인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과연 ‘체벌’이 어떤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가? ‘폭력’이 ‘교육’으로 치환되는 어이없는 교육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 없다. 체벌은 교육이 아니다. 어떤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폭력은 정신적인 치유와, 교육적 효과를 동반할 수 없다. 그것은 단순한 반사작용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육’ ‘통제’수단일 뿐이다. 학생인권과 더불어 체벌과 관련한 교과부나 교육청의 수많았던 조치들은 ‘학교자율’이라는 애매한 선을 남기면서 어정쩡하다 못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 되고 있다. 뒤늦다 못해 전시 행정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체벌금지법(안)’이나 ‘학생인권법(안)’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이며 보다 강제성을 띄는 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의 사건과 더불어 수많았던 인권침해 사례의 심각성을 고려해 현재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방안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 또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인권침해사례에 대응 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다. 최근 교과부가 시행하려는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같은 통제방식보다 인권적인 환경의 학교를 만들 순 없으며 문제의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다.

교육당국은 당장 이중모션을 멈춰라! 언론의 보도나 고발을 통해 논란이 되어서야 눈치 보며 나서는 교육부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그만두고 학교에서의 인권현실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와 그 본질을 파악해서 효과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한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시민사회단체 연대를 통해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정면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또한, 학교와 교육당국은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더 이상 없도록 시급한 해결을 촉구한다. 끝.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200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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