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납부율 평균 17.37%

10개 학교 법인은 한푼도 안내, 5개 학교만 완납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2013~2014년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을 정보공개 청구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은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등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학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서도 더욱 줄었다.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등 평균 48.6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 수치다.

 

올해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의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이 단체는 예상했다.

 

특히 '배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송원초·동신중·동신여중·광덕중·문성중·동성중·동아여중·동성여중·대광여고·서진여고 등 무려 10개교로 지난해 8개교에 비해 증가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금호중앙여고·보문고·금파공고·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학교운영비도 아닌,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 비용마저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광주시민모임은 지적했다.

 

한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907만4000원, 2013년 3억3651만9860원을 지원받았다.

 

광주지역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치며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민모임측은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 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면서 "그런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