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실효성 없는 조례 안돼"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은방 광주시의원이 `광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조례안'을 단독 발의,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실효성 없는 내용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수정발의를 촉구했다.

시의회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 등의 공전(公典)에서 규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사용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식의 방사성 물질 검사와 제한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식재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 마련에 대한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해 교육청과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영양교사와 영양사에 대해 방사능 문제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연수를 횟수로 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praxis@news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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