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삼육초등학교가 영어, 수학 등 특정교과 강좌를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채 전교생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등 법규 및 지침을 위반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서부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현장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먼저,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포함하지 않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정보공시에도 누락하였으며, 일반방과후학교와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수강신청서 및 수강료 징수를 학기 단위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학년별 방과후학교는 3~4개의 프로그램을 묶어 패키지 형태로 운영하였다.

 

위의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준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 공개),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학생 및 학부모 선택권 보장) 등의 사항에 위반된 것으로 광주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다.

 

- 다음 -

❍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포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며 정보공시에서 수정하여 공시

❍ 학년별 방과후학교와 일반 방과후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며, 수강신청 및 수강료 징수를 월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보장

❍ 3~4개의 프로그램을 묶어 운영하는 패키지 형태로 운영 금지 및 교과내용을 지도하는 프로그램 운영 금지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의 위 시정 조치 요구에 따라 즉각 개선할 것’을 광주삼육초교에 촉구하였으며, 더불어 ‘2020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근거해 법(조례)를 위반한 학교 및 교사에 대한 행·재정적 처분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촉구하였다.

 

한편, 2015년 광주삼육초교는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정규수업 중간에 필수 방과후학교 과정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리는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왔으며,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고발로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되어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20. 10.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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