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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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르기 위한 모의시험을 마친 응시자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우리사회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 된지도 2년이 되어간다. 로스쿨제도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대체하여 법조인을 선발하여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대학 졸업자 중 매년 200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로스쿨 재학생은 3년간의 엄격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검증받고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로스쿨과정을 거친 법조인은 2012년 처음으로 사회에 배출될 예정이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2016년까지 단계적 축소를 거쳐 폐지된다.

현재 1기 입학생의 경우 작년한해동안 기초법학을 이수하였고, 다가올 2학년 여름방학동안 법원, 검찰청, 로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연수를 가질 예정이다. 2기의 경우 기초법학을 들으면서 법률가로서 초석을 다지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로스쿨은 2009년 첫 개원이 후 성공적인 로스쿨제도의 정착을 위해 내부적으로 정부, 교수, 학생간의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을 거쳐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과정의 공정성이나 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진입장벽의 문제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 제도에 있어 기대되는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강의의 질적 향상의 측면 -교수법, 학생과 커뮤니케이션

로스쿨이 시행되면서 기존 법대보다 훨씬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동일한 수업을 듣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로스쿨 수업을 들어보니 기존의 법대 수업과 달리 교수님들의 교수법은 눈에 띄게 바뀌었다. 그간의 법대수업은 교수에서 학생으로의 일방적 전달방식이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법대 학생들이 수업을 등한시하고 신림동 강의에 의존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로스쿨이 시행된 이 후 새로운 제도에 발맞춰 교수 스스로 학생들의 지적수준에 부합하는 교수법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모습이 기존 법대수업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학생들 역시 비싼 등록금을 내는 만큼 그에 부합하는 질 높은 수업을 듣기를 요구하고 과거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로스쿨이 기존 법대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 측면

로스쿨 제도의 취지자체가 기존의 획일적인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탈피하기 위한 게 주요한 것인 만큼 로스쿨 재학생의 출신은 실로 다양하다. 인권운동가, 기자, 공무원, 펀드매니저, 군인, 공학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입학하여 변호사가 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에 법적 지식을 더해 특화된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몇 년 뒤에 그들이 사회에 진출한다면 법적 분쟁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대거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 역시 자신의 분쟁에 특화된 전문가를 통해 전보다 질 높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투명하지 못한 선발과정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법조인 양성 과정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했지만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산재해 있다. 그 첫 번째가 입학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수험생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로스쿨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1차로 법학적성시험(LEET), 공인영어점수, 학점이 필요하고 2차로 논술, 면접, 기타 경력사항 등이 점수에 반영된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이 그 구체적인 요소별 반영비율을 밝히기 꺼려하고 있어 수험생들은 자신의 실제 점수가 몇 점인지 조차도 알지 못한 채 로스쿨에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사설 학원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입시설명회를 열어 학생들을 유인하는가 하면, 인터넷 카페에서는 추측성 글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로스쿨 입시는 미래 우리 사회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뽑혀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로스쿨의 취지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인재를 법조인으로 선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LEET나 영어점수와 같은 정량평가보다는 수험생의 전체적인 자질을 보는 정성평가 비율이 늘어야할 것이다. 즉 선발 주체인 각 로스쿨들이 로스쿨의 취지에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을 보지 않고 훗날 변호사 시험을 잘 볼 것 같은 시험선수들만을 가려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로스쿨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써 한국사회의 대학들처럼 입시에 매달리기보다는 재능 있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보다 나은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비싼 등록금과 장학혜택의 부족

현재 로스쿨의 한해 평균 등록금은 1,400만 원 정도이다. 이에 더해 3년간의 생활비와 그동안 직장을 다니지 못한데 대한 기회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 이러한 높은 등록금은 비단 로스쿨 재학생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선 앞으로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높은 등록금의 벽 앞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이는 소위 ‘가진 자’만이 법조인이 되는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의 장학금 비율을 확충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학자금 대출을 확대 시행하여 대출금 및 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로스쿨 선발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비율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첫 입시에서 10%이던 사회적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일부대학의 경우 2기 선발에서 5%로 축소하였다. 기존의 사법시험에 비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인 선발을 늘리자는 로스쿨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선발 인원을 다시 늘려야한다. 이렇듯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동반 될 때 로스쿨이 ‘그저 가진 자들의 계급을 재생산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제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조윤리의 교육의 부족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검사 스폰서’사건이 시사하듯 법률가는 높은 윤리의식과 공정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 따라서 로스쿨에서는 법조인으로서 바람직한 인적 소양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과목은 ‘법조윤리’ 한 과목과 외부인사 초청특강이 전부로써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법시험 제도에서의 법조인 특권의식이나 윤리의식의 부족이 로스쿨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변호사시험 수험과목에 비중을 두는 수업과정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법조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교육당국과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커리큘럼 및 현장교육에 법조윤리 부분을 더 강화하여 법조인으로서의 높은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들뿐만 아니라 한해 전국적으로 2000여명의 로스쿨 정원이 공익의 차원에서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 수도권 출신의 학벌을 가진 지원자들이 지방 로스쿨을 잠식하는 문제, 법조계의 서열문화를 로스쿨이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등 더 숙고해야 할 많은 쟁점들을 로스쿨이 안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이 비단 필자와 같은 재학생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2012년이면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가 활동하기 시작하며 2016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을 통해서만이 법조인을 배출하게 된다. 로스쿨이 사회에서 법조인 양성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한편 올바른 법조인을 양성해 국민들이 질 높은 법률지원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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