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이 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였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교육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분석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는 것이다.

이번 안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주민직선제로 처음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자칫 교육계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초래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저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렴 으뜸을 강조하며 정책을 펼쳐 온 안교육감의 청렴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교육청 청렴도, 비리 혐의에 의한 교육청 간부 불구속 입건,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 이상 안 교육감은 청렴을 말할 자격이 없다.

올해부터 교육감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치러질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 교육감은 상시적 기부 행위에 해당될 만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의 범위를 벗어난 축조의금, 격려금품 등의 집행까지 이루어져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안 교육감 자신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안 교육감은 관례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업무추진비를 마구잡이로 집행한 교육감이 자숙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아무 문제없다는 식의 몰상식적 태도로 140만 광주 시민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자치 원년을 맞은 올해 교육자치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안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이번 사건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검찰은 안 교육감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라!

하나. 안 교육감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에 대하여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안 교육감은 부당 집행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모두 반환하라!


2010년 2월 22일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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