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성적순으로 뽑은 기숙사생들만 교내 별도의 학습공간(학습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숙사생이 아닌 나머지 다른 학생들은 해당 공간을 이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실상 차별조치인데, 이는 교육활동 선택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이 제시한 ‘2017학년도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과 배치되는 것이다.


1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에 따르면 특정 고교는 현재 성적순으로 뽑은 기숙사생들만 교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교실 형태의 학습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1학년은 기숙사 입사자와 교과위주 자율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용 중이다. 이는 시교육청의 교육활동 기본계획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이 단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려고 2∼3학년의 경우 기숙사 입사자만 전용공간을 사용하고 1학년은 기숙사 입사자와 교과위주 자율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학교시설 일부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학생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당 공간이 비좁아 입실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입실 여부를 정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성적 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999580006089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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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시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6일 “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의 경력 등도 호봉 상향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원 A씨가 기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 입학과 졸업 후 전문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호봉 획정시 대학졸업 전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993397084127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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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6일 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시 관련 경력을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규정은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후의 경력이어야 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기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학교에 입학·졸업 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할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산업체 근무 경력이 대졸 이후 경력이 아니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단순히 대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상향 인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학력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규정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진기자 hj01140@hanmail.net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9935320052936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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