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능력과 기술로 공정한 평가 받아야"


광주 시민단체가 전문계 교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에서 대학 졸업 전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단순히 대학 졸업 이후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학력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인 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후의 경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체는 “산업체에서의 업무 경험이 일정 수준의 전문성 또는 숙련성을 갖추고 수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학사 학위의 취득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격증·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등의 경우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을 인정할 때에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중 한 가지) 취득 후의 경력을 그 인정하면서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만 대학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부에서 규정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993348352625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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