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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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교육부에 호봉 상향 인정 기준 개정 요구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문계 교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6일 "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의 경력 등도 호봉 상향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원 A씨가 기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 입학과 졸업 후 전문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학벌없는 사회 관계자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민간 전문분야 경력을 인정할 때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등 취득 후의 경력을 그 인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만 대학졸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관행이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6/0200000000AKR201707060626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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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통합대상자·원거리 통학자 ‘미미’…교육단체 반발


광주지역 대다수 일반고등학교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광주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일반고 기숙사 입사자 가운데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시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2천698명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인원은 135명으로 전체의 5.0%, 원거리 통학자 인원은 277명으로 전체의 10.3%에 그쳤다. 현재 인원 2천275명과 비교하면 사회적 통합 대상자는 5.9%, 원거리 통학자는 12.2%였다.


광주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 기숙사 정원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10%, 원거리 통학자 5%를 우선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지역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26개 일반고 가운데 이 같은 2가지 사항을 준수한 학교는 조선대 부속고와 동명고 2곳뿐이었다.


사회적 통합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은 대다수 고교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어 현재의 일반고 기숙사는 심화반 또는 우수반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학벌없는 사회는 지적했다.


현재 광주 시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모두 34개로 이중 19개 학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차별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뉴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02899034135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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