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시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6일 “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의 경력 등도 호봉 상향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원 A씨가 기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 입학과 졸업 후 전문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호봉 획정시 대학졸업 전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993397084127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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