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6일 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시 관련 경력을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규정은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후의 경력이어야 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기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학교에 입학·졸업 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할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산업체 근무 경력이 대졸 이후 경력이 아니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단순히 대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상향 인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학력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규정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진기자 hj01140@hanmail.net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99353200529366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