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규정된 사항 무시하고 깜깜이 선출
일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위원회 회의개최 및 공고조차하지 않거나 학교장이 지명해 선출하는 등 법과 조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 참교육학부모회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대다수의 학교가 선출관리위원회를 학부모와 교원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구성하고 회의조차 하지 않은채 행정실장이 사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다수의 학교가 학부모와 교원의 전체회의없이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다며 무투표 당선을 공고하고 있고 B초등학교 등은 입후보 공고없이 교육과정설명회에서 내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B초등학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조례를 어기고 전임지역위원을 내정했고 대다수의 학교가 교원위원의 경우 교감, 부장교사, 지역위원의 경우 전직교장과 교육청관계자를 선출하고 있어 학교장의 고유권한 침해나 학교장 중심 운영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병설유치원이 있는 W초등학교 등은 유치원 학부모와 교원위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해야 하는 되는데도 배제했고 G고등학교 등 일부학교는 위원의 임기 1년, 두차례 연임할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일부 위원이 4차례나 연임한 것은 물론 D고등학교에서는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한 운영위원의 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민단체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관련 전수조사와 관련조례및 규정위반시 시정조치, 온라인투표 시범학교 운영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gondang@hanmail.net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3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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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원 기자 = 광주 상당수 학교가 학교 운영위원 선출에 필요한 제도나 절차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광주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 선출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많은 학교가 내정 후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등 조례와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부모·교원 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해당자의 명의를 빌려 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실장이 운영위 선거 사무를 하는 실정이라고 시민모임은 평가했다.

입후보 공고 없이 교육과정설명회에서 위원을 내정하거나 무투표 당선을 공고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위원은 교감·부장교사, 지역위원은 전직 교장·교육청 관계자가 선출돼 폐쇄성을 드러내는가 하면 두 차례 연임 가능한 규정을 어기고 네 차례 위원을 연임한 경우도 있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됐고 관련 조례와 규정도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꿀 필요성을 느꼈다"며 "시교육청은 실태 조사를 거쳐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는 시정 조처를 하고 온라인 투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sangwon700@yna.c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7101700054?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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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위 구성 뒷전, 사전 내정에 무투표 공고도

송창헌 기자 =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위원 선출이 사전내정에 명의 빌리기, 찬·반 투표조차없는 무투표 당선 등으로 '깜깜이 선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운영위원 선출 실태를 홈페이지 모니터링과 설문,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미리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선출하고 있고, 법과 조례, 규정에도 맞지 않게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학운위 선출관리위원회의 경우 광주시립학교 운영위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에 앞서 구성토록 돼 있으나, 대다수 학교가 학부모와 교원의 명의를 빌려 위원회를 구성했고, 선출관리위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행정실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했다. 

선거 중립성 훼손과 학교장 입맛에 맞는 운영위 구성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은 입후보 공고 이후 학부모·교원 전체회의를 통해 투표로 선출토록 돼 있으나 전체회의도 없이 후보자수와 선출인수가 같다는 이유로 찬·반투표도 없이 무투표 당선공고를 내는 경우가 적잖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입후보 공고조차 생략한 채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내정하기까지 했다. 

학부모·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지역위원의 경우도 전임 지역위원이 내정해 교장이 선출하는가 하면 대다수 학교에서는 선출회의도 없이 무투표 당선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지역위원 구성도 문제여서 교원위원의 경우 교감이나 교무·연구 부장교사, 지역위원은 전직 교장이나 교육청 관계자가 꿰차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교장의 고유 권한이 침해받거나 반대로 교장 중심의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소수의견보다 일방적 의견이 발표되는 비민주적인 토론문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초등 병설유치원 구성원의 초등 학운위원 참여 배제, 임기 1년에 2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일부 학교에서 4차례 연임이 이뤄진 경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학운위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자치기구임에도 위원 선출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릇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례나 규정도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운위 지도·감독권를 지닌 광주시교육청에 ▲학운위 선거 전수조사 ▲관련 조례와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온라인투표 시범학교 운영 등을 촉구했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7_0000623378&cID=1089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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