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규정된 사항 무시하고 깜깜이 선출
일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위원회 회의개최 및 공고조차하지 않거나 학교장이 지명해 선출하는 등 법과 조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 참교육학부모회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대다수의 학교가 선출관리위원회를 학부모와 교원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구성하고 회의조차 하지 않은채 행정실장이 사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다수의 학교가 학부모와 교원의 전체회의없이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다며 무투표 당선을 공고하고 있고 B초등학교 등은 입후보 공고없이 교육과정설명회에서 내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B초등학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조례를 어기고 전임지역위원을 내정했고 대다수의 학교가 교원위원의 경우 교감, 부장교사, 지역위원의 경우 전직교장과 교육청관계자를 선출하고 있어 학교장의 고유권한 침해나 학교장 중심 운영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병설유치원이 있는 W초등학교 등은 유치원 학부모와 교원위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해야 하는 되는데도 배제했고 G고등학교 등 일부학교는 위원의 임기 1년, 두차례 연임할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일부 위원이 4차례나 연임한 것은 물론 D고등학교에서는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한 운영위원의 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민단체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관련 전수조사와 관련조례및 규정위반시 시정조치, 온라인투표 시범학교 운영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gondang@hanmail.net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36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