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일 교육감예비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흔들기 그만두고,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5월13일(어제), 양형일 교육감 예비후보(이하 양형일 후보)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광주에서 교권침해사례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형일 후보는 국감자료를 근거로 들어 교권침해사례는 2010년 19건, 2011년 209건, 2012년 487건으로 급증했고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제정된 교권조례가 교권침해를 막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마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학생인권조례 흔들기’이며, 교육공동체와 시민들의 요구에 근거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양형일 후보 측이 내세운 교권침해사례 수치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침해사례가 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통계 해석에 대한 무지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우선, 2011년부터 교권침해사례 접수가 급증한 것은 교권조례가 제정되면서 교육청에 이에 대한 상담 및 접수기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파악되지 못했던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결과인 것이다. 이는 학생인권침해사례도 마찬가지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2011년부터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사례가 연간 수백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양형일 후보의 논리에 따르면 교권조례의 제정 이후 학생인권침해사례가 급증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옳지 않으며, 그동안 문제로 여기지 않던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계상 수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양형일 후보의 지적은 교권침해의 주범이 교육부, 교육청, 학교 관리자 등 교육당국이라는 지적도 간과하고 있다. 2010년 참교육연구소가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는 ‘누구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과부와 교육청, 학교 관리자를 꼽았다.<표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를 무시한 채 교권침해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양형일 후보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광주의 교육수장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교권침해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표> 누구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과학

기술부

52.5%

34.6%

12.0%

0.9%

교육청

40.2%

43.3%

15.6%

0.9%

학교관리자

36.7%

40.5%

20.7%

2.1%

학부모

18.4%

43.8%

33.4%

2.2%

학생

10.2%

29.6%

44.1%

16.0%


<2010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가 참교육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에 있는 교사 1,478명에 대한 온라인조사>


 아울러, 학생인권에 대한 존중이 오히려 교권존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도 무시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 간 수평적 관계에서 자율과 책임, 학생자치 등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이 발현되고 있는 이른바 ‘혁신학교’에서는 교권침해사례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혁신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들의 다수는 인권친화적인 생활교육이 학생과 교사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소통과 존중이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한 채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우리는 교권침해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양형일 후보의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다. 혹시 교권에 대한 왜곡된 관심을 앞세워 교사들의 표심을 자극해보려는 비겁한 의도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이 또한 광주의 교사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광주의 교사들이 그런 왜곡된 조작과 학생인권조례 흠집 내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양형일 후보가 진정으로 광주의 교육수장을 꿈꾼다면 학생인권조례를 흔들어 표심이나 자극하는 행태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그보다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학교의 문화를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교권이 존중되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학교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 그리고 교육부, 교육청, 학교관리자들에 의한 교권침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딴지’를 건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2014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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