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본부 건물 1층에 걸린 대학 현황판이 있습니다. 교직원 부문은 교육공무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원 란에는 전임교원, 조교, 중등교원 등이 자리를 잡고 있고, 직원 란에는 행정, 기술, 연구, 별정, 기능직 공무원 그리고 기성회직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대학 강의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교수, 즉 비정규직교수(시간강사)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행정업무만 보는 조교 선생님들도 교육공무원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교수들은 대학 구성표의 어디에서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대학의 현실이고 비정규직교수들이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황판이 명백한 인권침해(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소지가 있다는 바, 우리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대학교에게 비정규직교수 차별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몇몇 비정규직교수들이 학교측으로 문제 삼았지만 끝내 개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 현황판에 당당히 비정규직교수가 적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알리고 나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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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모니터링. 오늘은 경상남도교육청 관해 고등학교를 조사했습니다. 무려 25개 고등학교가 학벌을 차별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교육청의 해당민원 담당자는 고생 좀 하고 계실겁니다.-_-;

이제 남은 과제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이네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교육청은 학교홈페이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넣어서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참으로 일 끝내기 험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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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에 의한 학벌 차별문화 조성을 우려하여, 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반대운동을 펼친 단체입니다. 이 운동을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현재 200여건이 넘는 학벌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위 진정서에 대해 인권위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사회에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내지 강화하지는 여부를 검토하였고, 2012년11월26일 헌법 제11조를 기준으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거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학력·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사회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동안 답변이 미진했던 인권위가 늦게나마 의견표명을 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의견표명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홍보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초등·중학교에선 특정 (중)고등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홈페이지, 전광판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인권위 결정문을 각 급 학교에 안내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공문만 내리고 지도·감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이에 우리단체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각 급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인권위 결정문을 안내했는지에 대한 여부>, <지도·감독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2013년3월21일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아래(붙임1) 도표와 같으며, 처리기한을 연장한 교육청은 없으며 2013년4월2일 모든 곳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5. 그 결과, 세종특별자치시만 유일하게 인권위 결정문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교육청은 (동문회를 제외한) 모든 각 급 학교, 사설학원 및 교습소, 교육지원청에게 결정문을 공문으로 안내하였고, 지도·감독까지 실시한 것으로 보아, 가장 열심히 학벌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 또한,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이 사안이 대학입시와 연계된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과정 관련부서에 담당업무가 배정되었는데, 경기도교육청만 유일하게 학생인권 담당업무자(인권 옴브즈만)가 이 사안을 배정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의 시각이 부족, 문제인식을 못하고 있거나, 학생인권 담당자(부서)가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7. 마지막으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의 근원지인 사설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제재가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사설학원 및 교습소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문을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의 학원운영관련조례 내 법령(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못 설치하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향후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이 초중고등학교, 사설학원, 교육지원청에 모두 안내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것이며, 현재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벌차별 모니터링을 4월까지 마무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집단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산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권 침해의 심각성을 문제제기하고 심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끝.

 

붙임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 안내 여부
          지도감독 여부에 대한 17개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결과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 이행 여부에 대한17개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결과발표.hwp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17개 시도교육청 지침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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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과 지역사무소폐쇄저지를 위한 광주대책위(대책위)가 장애인 인권문제 등 현장 곳곳에서 빚어지는 인권 차별을 바로 잡아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10일 오전 광주 동구 대인동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차별’ 등 12가지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과 관련, 예약 우선제와 올해까지 20대를 도입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광주시의 행정,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특별교통수단 등이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또 시내버스 정류장에 시각장애인 접근성 대책이 전무하고 도착정보시스템(BIS) 역시 시각장애인에게 무용지물인 점과 뇌병변장애인이 현금인출기를 사용할 때 ‘터치스크린’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도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 △장애학생 일제고사 참여 배제 △특수학급 법적 기준 초과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 법적 기준 미달 △장애학생들의 수준별 교육기회 박탈 △저상버스 요금납부 수단 전무 등이 제시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빚어지는 인권차별에 대한 내용을 진정하였습니다. 초등~중등교육은 의무교육임에도 자퇴생은 교육에 대한 일체의 지원이 없다는 것. 자퇴생이 중등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데,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시험을 치르려면 소정의 응시료를 내야 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현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제도(그린마일리지)’는 체벌이 존재하는 속에서 또 다른 이중처벌이다는 것이고, 대학도서관이 일부 대상만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 ‘공공시설 이용 및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진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접수하는 인권침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은 이제껏 드러나지 않는 무수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잠자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진정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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