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과 지역사무소폐쇄저지를 위한 광주대책위(대책위)가 장애인 인권문제 등 현장 곳곳에서 빚어지는 인권 차별을 바로 잡아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10일 오전 광주 동구 대인동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차별’ 등 12가지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과 관련, 예약 우선제와 올해까지 20대를 도입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광주시의 행정,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특별교통수단 등이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또 시내버스 정류장에 시각장애인 접근성 대책이 전무하고 도착정보시스템(BIS) 역시 시각장애인에게 무용지물인 점과 뇌병변장애인이 현금인출기를 사용할 때 ‘터치스크린’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도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 △장애학생 일제고사 참여 배제 △특수학급 법적 기준 초과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 법적 기준 미달 △장애학생들의 수준별 교육기회 박탈 △저상버스 요금납부 수단 전무 등이 제시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빚어지는 인권차별에 대한 내용을 진정하였습니다. 초등~중등교육은 의무교육임에도 자퇴생은 교육에 대한 일체의 지원이 없다는 것. 자퇴생이 중등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데,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시험을 치르려면 소정의 응시료를 내야 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현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제도(그린마일리지)’는 체벌이 존재하는 속에서 또 다른 이중처벌이다는 것이고, 대학도서관이 일부 대상만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 ‘공공시설 이용 및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진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접수하는 인권침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은 이제껏 드러나지 않는 무수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잠자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진정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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