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에 의한 학벌 차별문화 조성을 우려하여, 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반대운동을 펼친 단체입니다. 이 운동을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현재 200여건이 넘는 학벌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위 진정서에 대해 인권위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사회에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내지 강화하지는 여부를 검토하였고, 2012년11월26일 헌법 제11조를 기준으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거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학력·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사회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동안 답변이 미진했던 인권위가 늦게나마 의견표명을 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의견표명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홍보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초등·중학교에선 특정 (중)고등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홈페이지, 전광판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인권위 결정문을 각 급 학교에 안내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공문만 내리고 지도·감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이에 우리단체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각 급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사설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인권위 결정문을 안내했는지에 대한 여부>, <지도·감독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2013년3월21일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아래(붙임1) 도표와 같으며, 처리기한을 연장한 교육청은 없으며 2013년4월2일 모든 곳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5. 그 결과, 세종특별자치시만 유일하게 인권위 결정문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교육청은 (동문회를 제외한) 모든 각 급 학교, 사설학원 및 교습소, 교육지원청에게 결정문을 공문으로 안내하였고, 지도·감독까지 실시한 것으로 보아, 가장 열심히 학벌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 또한,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이 사안이 대학입시와 연계된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과정 관련부서에 담당업무가 배정되었는데, 경기도교육청만 유일하게 학생인권 담당업무자(인권 옴브즈만)가 이 사안을 배정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의 시각이 부족, 문제인식을 못하고 있거나, 학생인권 담당자(부서)가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7. 마지막으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의 근원지인 사설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제재가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사설학원 및 교습소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문을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의 학원운영관련조례 내 법령(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못 설치하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향후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이 초중고등학교, 사설학원, 교육지원청에 모두 안내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것이며, 현재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벌차별 모니터링을 4월까지 마무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집단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산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권 침해의 심각성을 문제제기하고 심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끝.

 

붙임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 안내 여부
          지도감독 여부에 대한 17개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결과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 이행 여부에 대한17개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결과발표.hwp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17개 시도교육청 지침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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