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K고등학교가 학생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게시를 금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고등학교 측 관계자는 18일 "학내 게시물에 게재에 관한 교칙에 따라 논의해보자고 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건물 내에 붙이는 게시물은 어떤 내용이든 학교장의 최종 허가를 받는 것이 교칙"이라며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과정 중 내용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생과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합의점을 찾은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자보는 역사 교과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등 최근 논란이 된 사회문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며 "교육청에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불허한 학교 측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전달하고 해당 학생이 대자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대자보 게시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자 광주시교육청은 '학내 대자보 게시'와 관련한 내부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검토 중임을 전제로 "학교가 정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대자보 게시는 민주시민 육성 차원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제한과 징계가 아니라 교육과 안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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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에서 시작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재학생들의 대자보 게시를 금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의 모 고등학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 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조치는 인권 침해"라며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며 "교육청에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불허한 학교측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전달하고 해당 학생이 대자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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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 게시가 고등학교까지 확산됐지만 몇몇 학교에서 이를 제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의 한 고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상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며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중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학교 내' 게시물의 경우 교칙에 따라 교장의 최종 허가가 있어야 게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장, 교감 선생님도 학생이 쓴 글의 내용은 오늘 봤다. 학생이랑 논의 중에 있었는데 그 사이 이런 기사가 퍼져 쓴 학생도 우리도 난감하다. 언론은 정말 일파만파다" 며 "대자보 게시를 금지한 것은 아니고 원래 학교 내에는 교육적 효과도 고려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학교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고 교외가 아닌 교내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 게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측은 내용상에 문제가 아닌 관리차원의 문제로 인해 대자보를 붙이게 해도 될지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뿐 아니라 17일 경기도 고양 안국고와 수원 장안고에서 한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란 벽보를 붙였으나 현재는 학교 측에서 제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양 백석고에서도 한 학생이 벽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측 반대로 제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뉴스 / 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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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이 전국으로 퍼지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대자보 게재를 금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교내에 붙이려 했으나 학교가 이를 제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대자보 게시를 문의하러 학생부를 찾았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학교 측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는 인권침해”라며 “나쁜 목적이 아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게시물은 오히려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이 작성한 대자보에는 ‘한국사 교과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종교 자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모임은 “광주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 14조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학생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존경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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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게시가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를 금지해 반발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의 한 고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며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조치는 인권 침해"라며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김흥식 기자  0113142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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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생들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일반 시민, 고등학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일부 학교가 학생들의 대자보 게시를 저지하거나 불허해 논란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8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는 소위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이 사전 게시금지 조치된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북구 K고의 ㅎ군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게시하기 위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허락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불허했다. ㅎ군은 지난 7월에도 본인 명의로 한 시국선언을 교내 게시판에 붙였다가 철거당한 바 있다. “사전에 학생과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었다.


이에 ㅎ군은 학교 측이 주장한 ‘절차’에 따라 대자보를 게시하려했지만 학교 측이 저지한 것이다.


시민모임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의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겠으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돼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학교가 자발적인 학생들의 사회참여와 의사표현을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헌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고는 “‘금지’한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K고 관계자는 “교내에 부착하는 유인물은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맡고 붙여야 하고, 전체적인 교육적 차원도 생각을 해야 한다”며 “(대자보를 게시하려 한)해당 학생에게 대자보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얘기했고, 학생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이 되면 선거권을 갖고 자기 의사를 책임질 수 있지만 고등학생은 아직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개인 의사를 마음대로 학교에 게재하게 된다면 전체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의 P고에서도 학생들이 게재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철거된 일이 생겼다. 


해당 대자보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게시한 한 학생은 지난 16일 장휘국 시교육감 페이스북에 “친구 2명과 함께 대자보를 만들어 학교 내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대자보를 붙인지 몇시간도 지나지 않아 학교측에서 이를 철거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인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싶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붙인 학생이 교장실에 끌려갔다는 말까지 있던데 적어도 진보교육감님이 계신 광주에서는 학생들의 소리를 이런식으로 막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 이렇게 라도 해봅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지금,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토론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게시공간들을 늘려야 한다”며 “학생 게시판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철거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기관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게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학내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돕기 바란다”며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 역시 표현의 자유가 학교에서 적극 보장되도록 최대한의 행정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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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고려대에서 시작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게시가 고등학교까지 확산됐지만, 일부 학교에서 이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의 한 고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며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을 들며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조치는 인권 침해다. 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역시 전날 수원·고양지역 고교 3곳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벽보를 붙였다가 떼거나 학교 측의 제지로 아예 붙이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17일 고양 안국고와 수원 장안고에서 한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란 벽보를 붙였으나 현재는 학교 측에서 제거한 상태다. 고양 백석고에서도 한 학생이 벽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측 반대로 제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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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대자보 게시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금호고 A학생은 최근 학생부에 찾아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불허됐다. 또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에게 면박까지 당했다. 


이번에 게시 금지된 대자보는 한국사 교과서와 전교조 법외노조,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종교 자유 등 사회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A학생은 지난 7월께 본인 명의로 한 시국선언을 교내 게시판에 붙였다가 철거당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은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사례는 법률상 다루고 있는 인권의 침해”라며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돼야 한다”며 “헌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학생 게시판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철거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기관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며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게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학내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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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고교 게시 금지에 시민단체 반박 성명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게시가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를 금지해 반발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의 한 고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려 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는 조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며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조치는 인권 침해"라며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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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_ 학벌차별을 한 A-MAX 미술학원에 대한 개선요청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미술학원 중 가장 건물이 큰 곳이 A-MAX학원인데요. 한 번쯤 대인시장에 들리셨다면 눈 길 한 번 줬을겁니다. 건물이 큰만큼 외벽에 걸린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도 무척 컸는데요. 당시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바로 조취되었답니다.

그런데 이경아 장애인식개선센터장 님께서 명성수학 학원이어 또 다른 제보를 해주셨네요. A-MAX 미술학원에서 신문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광고를 한 것입니다. 서울대, 국민대, 이화여대, 건국대 이른바 명문대 위주의 합격을 자랑하고 내용인데요. 오늘 다시 이 학원을 지나쳐보니 또 건물 외벽에 특정학교 합격 홍보를 했네요. 요즘 장사가 잘 안되시나요?-_-;

안 되겠습니다. 사설학원도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던가 해야지. 원~~~참! 일단 늘 해왔던대로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조만간 조례 개정운동에 대한 고민을 올려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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