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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 관내 사립초교, 연간 1000만원 학비 시대

https://antihakbul.jinbo.net/3745?category=669012

 

[보도자료] 광주 관내 사립초교, 연간 1000만원 학비 시대

사립초등학교의 높은 학부모부담금(학비)이 매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학교가 자발적으로 정보 공시하거나 신입생 모집 시 세부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학부모들 사이의 쪽지 정보�

antihakbul.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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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여 집회의 자유 명시 교내·외 활동 참여권 명시 학생 자치권 강화 등 권리조항을 강화하고 학생인권 구제 절차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 이에 장휘국 교육감은 집회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를 명시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자연스러운 부응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광주시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그런데 광주 관내 일부 학교현장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집회를 안 하도록 학생을 종용하거나 집회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명진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사학비리 고발 및 학생인권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교내 집회를 2020. 9. 22.부터 계획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은 인지한 해당 학교는 집회주최자인 학생을 교장실로 불러들여 집회가 아닌 서면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을 종용하였다.

 

- 또한, 2020. 9. 23. 집회시간(점심시간)에 예정에 없던 2학년생 영어듣기 평가를 실시하는 등 방해를 의심케 하는 행동을 했다. 실제 명진고교 학생들의 교내 집회는 2020. 9. 24.에 성사되었는데 해당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집회현장에 나와 집회를 안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 등 여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 이렇듯 명진고교가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생활규정 및 선도규정에서도 드러나는데,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 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잘못된 규정이 있을 경우 즉시 개정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생활을 만들어나가는 데 학교가 보다 더 앞장서야 한다.

 

집회의 목적, 양태,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하지만, 실제로 초··고교 학생들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명진고교 학생들의 집회는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모범적인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여 진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적극 보장할 것, 관련 권리방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 및 선도규정을 삭제할 것을 명진고교에 요구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교육청의 장학지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 한편, 명진고교는 학생들이 작성한 학내 게시물을 학교가 임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기도 했다.

 

2020. 9.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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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광주지역 교육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행정처분 결과가 나왔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20. 2. 24. ~ 3. 2.기간 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의 채용절차법, 표준취업규칙 등 위반 사항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한 결과, 31개 적발기관이 3,9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구체적인 적발내용으로 입사지원서의 출생지 기재 19, 가족사항 직업 기재 1, 결혼유무 기재 1, 접수서류 반환고지의무 위반 10건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 참고로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각종 채용과정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특히 특정학교·특정지역 출신자 등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 뿐 만 아니라 타시·도교육청의 각종 채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이번 채용절차법 신고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고교 등 교육청 내 전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타시·도 교육청보다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근 배포된 광주시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채용공고 시 제출서류는 응시자격 확인, 서류심사 항목진위확인, 개인정보 관련 동의, 최종합격자 필요서류 안내 등 목적이거나 직무에 필요한 서류만 필요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관행적인 요구 및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2020. 9.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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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22048015&code=620105#csidx75f1c525aa2d2f1ab703c8e2fc8ef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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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www.nocutnews.co.kr/news/541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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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에 따르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초등학교는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교육 행정비, 교육복지 지원비, 시설비, 방과 후 학교 사업비, 재정결함보조금 등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이와 같이 재정지원 근거가 미비한 사립초등학교는 학교 전체예산의 대부분을 학부모부담수입금(등록금,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분으로 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등 교육당국으로부터 행정 및 교육과정의 규제를 크게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3(광주삼육, 광주송원, 살레시오)의 본 예산서 및 추경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련 조례의 빈틈을 이용해 사립초등학교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립초등학교의 목적사업비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사립학교보조금 목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원하였으며,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2019년 기준 이들 학교의 목적사업은 학교당 18 ~ 23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별첨2 참고

 

- 사립초등학교의 광주시교육청 목적사업은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교육청 사업부서장의 자체 판단에 의해 재정 지원하였으며, 일부 교육부 목적사업은 일반학교에 지원해야 할 교부금의 잔금을 우회하여 사립초등학교로 지원하였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이들 학교의 보조대상 유무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에 반면 경기, 부산 등 일선 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에 정하였다. 별표1 참고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학교 교육과정을 통제하거나 국민들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 , 의무교육 유지를 위해 현재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에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등 각종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심 쓰는 돈이라기보다 사회적 책임에 가까운 비용이다.

 

- 다만,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는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초등학교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 건 특권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는 만큼 학교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자, 학교가 교육적 소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자신이 만든 허술한 조례의 빈틈을 이용해 사립초등학교를 오랫동안 지원해오는 관행을 저질러왔으며, 오히려 국·공립 초등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 학교 전체예산의 1%도 학교법인이 책임지지 않는 등 사립초등학교가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특권만 내세운다면 재정지원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초등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여 지원하거나, 이들 학교의 재정지원 금지를 담은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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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KBS news.kbs.co.kr/news/view.do?ncd=500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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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news.kjmbc.co.kr/node/3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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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 사립유치원, 법정 연간 수업일수 초과 만연

https://antihakbul.jinbo.net/3736?category=669012

 

[보도자료] 광주 사립유치원, 법정 연간 수업일수 초과 ‘만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한 2019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원아들의 인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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