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8_0001946353&cID=10201&pID=10200 

 

광주 사립유치원 육아휴직 교원…1361명 중 6명 뿐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육아휴직 복지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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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787454

 

교육 시민단체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영어체험캠프 선발 방식 개선해야"

광주 교육 시민단체가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 진행하고 있는 영어체험캠프와 관련해 대상자 선발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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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4_0001942659&cID=10201&pID=10200 

 

"광주시교육청, 학원 불법행위 처분 솜방망이…행정처분 강화해야"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학원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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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5_0001932141&cID=10201&pID=10200 

 

광주 사립유치원 예·결산 공개 유명무실…147개 중 3개 뿐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학부모가 유치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재정 운영 상황 홈페이지 등 보고'가 유명무실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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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780358

 

교육 시민단체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 정원 확대해야"

광주 교육 시민단체가 교육 취약층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사의 정원 확대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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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 14곳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체 산하기관의 절반이 공직자 이름을 비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광주교육연구정보원, 광주송정도서관, 광주중앙도서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금호평생교육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 7곳이다.

 

이들 기관이 공직자 이름을 비공개하는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 및 범죄 예방, 사생활의 자유 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은 정보공개법 및 교육기관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생산, 접수,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르면 공직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그리고 공공의 직무를 위탁한 민간인의 성명과 직업은 공개대상이다.

 

이는 공직자의 정보가 개인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공공의 실명 책임과 공개 시의 공익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의 이름과 의견 등을 기록 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광주교육 시책에 대해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들은 개인정보에 기대어 공직자 이름을 숨길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업무 내역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자와 시민의 소통을 유도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자 이름 공개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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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기간제(공무직, 교원, 강사 등) 직원 채용 합격자 공고문을 토대로 각 학교에 확인한 결과, 상당수 광주지역 학교에서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9월 중 최종 합격된 초교 이중언어강사, 고교 당직전담원, 고교 강사, 초교 수업중 보조강사 등 구직자들이 부담한 신체검사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등 학교가 채용절차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채용절차에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14, 채용신체검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채용서류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령해석 의견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7월 구직자에게 자부담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690개 행정·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구인구직 게시판에 게재된 기간제 직원 채용 합격자 공고를 보면, 본청과 달리 아직까지도 학교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 분야 업무라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직원들에게 엄격한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하면서, 정작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청 본청 뿐 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들이 채용절차법 취지에 맞게 기간제 직원 채용절차(구직자 대상 신체 검사비용 청구 안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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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철학과 소속 A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학과 B교수가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지난 8일 대학 강의실에서 B교수에게 영어로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했고, 추가로 지난 20일 강의실로 찾아가 B교수의 목과 어깨를 잡고 주저앉힌 뒤 쓰러지자 머리에 침을 뱉었다고 한다.

 

문제는 대학 측의 미흡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초 폭행 당시 피해 교수는 학교 측에 폭행사건을 알렸고, 대학본부는 사흘 뒤 단과대학에 두 교수의 강의실과 연구실을 분리 조치하라는 공문만 발송했다.

 

결국 추가 조치가 더딘 사이 A교수의 폭행이 재차 이어진 것이다.

 

위 사건에 대해 전남대는 대학본부 자체 조사위원회를 뒤늦게 꾸려 진상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단체는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남대 인권센터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센터 인권침해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서 외부 법률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이 사건 결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는 전남대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 본부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확산시키는 경우도 종종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할 본연의 책무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등 전남대 인권센터의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2. 9.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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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을 모니터링 한 결과, ○○초교, △△초교, ◇◇초교 등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자전거 이용을 금지하는 등 재학생의 통학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학생들의 자기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학교는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고, 자전거 안전수칙 등 교육이나 가정통신문 안내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하교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하고 있다.

 

물론 해당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 보장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통학 제한을 모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모든 학생에게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학교의 주변 교통상황이 자전거 이용이 어렵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을뿐더러, 학교 주변의 교통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단순히 자전거 통학을 일괄 금지하는 등 학교가 강제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히려 초등학교는 가정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참고로 지난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탄소중립시험학교 운영을 통한 자전거 교육, 자전거 체험학습 등 기후위기대응 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자전거 통학 기준 및 대상, 안전 대책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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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가 안내>

 

주제 : 광주교육의 반성, 민선4기의 갈길은

 

일시 : 2022922() 오후5, 광주YMCA 백제실

 

좌장 : 이무성 (사회적 경제 연구자모임 대표)

 

토론 :

민선1~3기 광주교육의 성취 평가 배이상헌 (광주교육연구소 소장)

혁신학교 운동의 성취와 과제 김병일 (광주교육연구소 이사장)

청소년과 마을교육의 과제 설상수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광주교육 협치의 방향과 과제 하정호 (, 광산구 교육협력관)

 

주관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가신청 : https://forms.gle/bUaULvPrw6MyoJr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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