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1년 한 해 동안 활동했던 교육현안들 중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정도를 반영하여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제보 및 교육행정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교육현안을 발굴해나고, 성역 없는 비판 및 공익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관련 시민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것이다.
1. 광주D고교의 사무직원 복무 비리 문제
광주D고교가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10년 간 정규직 사무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등 교육청 예산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되어, D고교에 대한 감사 착수 및 책임자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 문책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해당학교 감사 후 학교관계자 3명을 수사의뢰했으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 광주시교육청의 원문정보 공개율 저조 문제
광주시교육청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26.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 광역시 가운데에서는 최하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해 원문정보 공개율이 낮은 것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질적·양적으로 정보 공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정보공개 추진체계 강화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문정보 공개율을 높일 예정이다.
3. 광주 초·중·고교 입학준비금 미 지원 문제
대다수 초·중·고교 학부모는 새 학기마다 교복·체육복·학용품·부교재·태블릿PC 등 입학준비물 구매로 등뼈가 휠 지경이다. 이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과 예산을 마련할 것, 입학준비물 구매 범위를 다양화해 학생·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할 것을 광주 지방자치단체 및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4. 광주시 결식아동급식단가 기준 미달 문제
광주시 결식아동급식단가가 1식 5천원으로 정부가 권고하는 수준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아동들이 편의점이나 매점에서 저렴한 간편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등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환경 호르몬에도 노출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결식아동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위해 급식비를 인상(6천원)하고,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등을 노력하기로 했다.
5. 전남 일선 장학회의 장학금 지원 특혜 문제
전남 관내 시·군 단위 13개의 장학회가 해당지역 학생에게 소위 명문대나 특정학과,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했거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차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했다. 이에 무안군 승달장학회 및 영암군민장학회는 다양한 지역 내 인재들에게 폭넓은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명문대 진학 등 특혜성 장학금 제도를 폐지·개선했다.
6. 광주 사립유치원의 감사처분 미이행 문제
2018~2020년 광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각종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계 반납(13억 원 상당) 등 감사처분을 이행완료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39곳으로, 이 중 한 푼도 반납하지 않은 곳은 18곳으로 확인되어, 이들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모든 사립유치원이 감사처분을 완료하거나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7. 명진고교의 대자보 철거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지난해 명진고교 학생들이 학내 사학비리, 부당해임 교사 징계철회 요구 등 내용의 현수막 및 대자보를 부착한 후 명진고교 측이 해당 게시물을 철거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명진고교 학생생활규칙 개정,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 결정문 공지 등을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8. 전라남도의 우유 급식 선택권 미보장 문제
2021년부터 전남 초등학생 9만3천여 명 모두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지만, 우유 급식 대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신념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우유 알레르기 등으로 무상 우유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9. 광주 일선 대학 학칙의 기본권 침해 문제
광주 소재 4개 대학들의 학칙이 학생자치 활동(집회나, 간행물 제작 및 배포, 학생회 및 단체 조직)의 총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해당 대학총장에게 권고했다.
10. 학벌없는사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개최된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단체부문)’ 수상자로 발표됐다. 2011년 9월 출범한 학벌없는사회는 인권 구제기관에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권고와 의견표명 성과를 이끌어내는 등 여러 공공기관의 인권행정을 구현해왔다.
◯ 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대부분 학교의 시험지에는 이와 관련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 그런데, 한 인터넷 업체가 초·중·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들을 수집한 후 돈을 받고 팔고 있어, 우리단체는 해당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에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자 피해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 해당 업체는 학교의 연도별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하여,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여만 원에 고등학생 정기권을 결제할 경우 1년간 1,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건 결제(한글파일 1600원, PDF파일 1250원, 스캔 500원 등)도 가능하다.
_ 또한, 해당 업체는 학교의 중간·기말 시험일정, 시험범위, 정답 및 해설 등 정보를 업로드 해주면, 다운로드할 때 지불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족보(학교 기출문제)를 실시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_ 대부분 학교들은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열람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대체로 촬영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업체는 이런 불편을 파고든 것이다.
◯ 해당 업체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다.’고 항변하면서도, 저작권자인 교사가 항의할 경우 개별적으로 해당 시험지를 삭제해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출제 자료를 악용하고 있어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개별 교사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뿌리 뽑히긴 힘들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저작권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모집하여 해당 업체를 고소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교육당국이 학교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이며, 코로나 전염병이 심각한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수는 안전한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교원단체에서는 대대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별다른 대책 없이 사립 중학교의 학급수를 무리하게 줄이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광주 D여중 2학년과 3학년은 학생 수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3학년은 일곱 학급이고, 2학년은 여섯 학급이다. 3학년은 학급당 27명이 수업을 받지만, 2학년은 31명인 반이 많다. 교육 여건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 2021년 7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종합방안에 따르면, 학급당 28명을 과밀학급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에서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급은 54,050개이다.(전체 학급수의 약 23.2%) 그 중에서도 중학교가 46.0%로 가장 심각하다.이에 교육당국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자연스럽게 줄고 있지만, 광주광역시 남구와 같은 인구 밀집지역이나 선호 학군의 과밀학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다. 이런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제도(이하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운영하고 있다.
과밀학급이 발생한 곳에서 교실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정원 외로 기간제교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공립학교에만 예산을 지원할 뿐 사립학교에는 일절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립의 경우 기존 교실을 이용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도 그렇다.
_ 광주시교육청(행정예산과)은 교육부에서 사립학교 예산까지 배정해주지 않은 탓이라며, 교육부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_ 이에 대해 교육부(교원정책과)는 교육부는 예산을 통으로 배정해줄 뿐이며, 해당 예산은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지원하면 되는데, ‘해당 교육청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중요 문제로 보지 않아서 예산을 쓰지 않을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과밀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는 수업, 상담, 평가를 위한 교육활동의 질이 떨어지기 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습권 침해로 귀결된다. 게다가 학생들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교육청에서 배정한 곳으로 진학했을 뿐인데, 사립이냐 공립이냐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에 다른 행정체계와 예산으로 대응하는 것은 학습기본권을 침해하는 부조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_ 광주광역시의회는 교육 자치 예산이 과밀 학급 해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행정 감시를 강화하라.
_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사립 차별 없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수립하라.
❍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S초등학교 교사가 일기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점심시간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고서를 필사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_ 피해 학생은 무려 6개월간 담임교사에 의해 점심시간 교실 밖으로 외출할 수 없도록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교실 밖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 시간에 교사의 감시 아래 고서(명심보감)를 노트에 옮겨 적는 일명 '머쓱이'라는 처벌을 받았으며, 필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숙제로 해내야했다.
_ 또한, 정해진 시간 내 필사를 완료하기 위해 화장실조차 자유롭게 갈 수 없었고, 집에서 챙겨 온 개인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었다.
❍ 해당 학교는 교육 차원의 생활지도라 주장할 수 있으나, 피해정도(횟수, 기간, 행위수준 등)를 고려했을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광주학생인권조례상 인권침해로 규정되어야 마땅하다.
❍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할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대응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_ 첫째, 아동학대 사안으로 의심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누구든지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현장 조사 이후 직접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해당 학교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_ 둘째, 아동학대 신고 여부를 묻자, 그제서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청에 신고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그런데도 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신고 권한이 없다.’는 등 법령을 마음대로 읽어 내며,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_ 셋째, 광주시교육청은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도 지원하지 않았다. 심리치료, 학생정서·행동특별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인력(전문상담교사, 상담사)과 예산, 시설이 갖추어 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 사립초교 학생들은 저학년부터 고난도의 영어, 수학 학습에 노출되는 등 입시명문중학교 진학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압박에 따른 불안 속에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_ 이와 같은 비극적 현실을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란 허울로 묵인해 주는 것도 이미 서글픈 일인데, 명백하게 확인한 피해조차 광주시교육청이 어설프게 얼버무리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더 이상 게으른 행정이 아동학대와 인권침해를 격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강력한 행정 의지가 없는 한 이러한 폭력은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