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1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교습비 조정은 물가상승 요인 반영 등 학원연합회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고, 학부모,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해 적정 수준의 사교육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막상 공청회의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학원 경영자들로 자리가 채워지는 등 교습비 소비주체인 학부모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 그저 요식적으로 학부모 토론자 1명만 배치했을 뿐, 학원경영자,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 충돌(공청회 파행) 등 궁색한 이유로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공청회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이다.

 

- 또한, 공청회가 개최되기 전 사전의견을 수렴하였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해 학부모 의견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 교습비 조정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부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또한, 최근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사교육비 증가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원 교습비 조정 과정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요구된다.

 

- 특히 의학대학 정원 증원 등 최근 변화된 대입정책으로 인해 사교육의 병폐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습비 인상은 이를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어, 교습비 조정 시기, 인상폭 등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 단체는 학원운영시간 감축, 일요휴무제 등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보다, 학원 경영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행정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 지금이라도 교습비 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7.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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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광주지역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공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기초통계표(이하,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생 응답자 중 초등학생 22.8%, 중학교 38.7%, 고등학교 14.7%희망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초등학생 44.2%, 중학생 44.3%, 고등학생 56.7%가 이 같은 이유를 골랐다.

 

- 2019년부터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들이 소폭 늘고 있는데, 전통 직업 개념이 무너지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떤 직업이 생길지 혼란스러운 탓도 있겠지만, 공교육 내 진로교육·상담이 활성화되지 못한 탓도 크다.

 

희망 직업이 있는 학생 중,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선수 13%,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가 각각 9.1%, 6.3%로 가장 많이 선호됐으며,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열풍을 반영한 듯, 희망하는 직업 순위에서 의사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학생들이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갖거나 입시제도의 유불리에 따라 진학·진로 선택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전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초··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직교사를 둔 곳이 드물고 진로교육공간도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원, 대학 연구원 등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진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학생들의 진로체험 등 희망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

 

- 꿈이 없는 학생들은 배움이 즐거울 리가 없다. 우리 단체는 대입 진학 실적을 높이는 것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취업,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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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실 앞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각하 촉구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광주지역 8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에서 진행하였으며, 추후 법적 대응, 범시민운동본부 구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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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광주YMCA 백제실에서 민선4기 이정선 교육감 2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5개 교육단체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교육청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 공유하고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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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수리하며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폐지안은 일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주민발의 조례로, 조례 폐지안이 정상적으로 수리되기 위해서는 조례주민청구 대상 및 요건, 제출기한 등 검토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청구인 명부 유효성 검증 결과,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조례 폐지안의 법령위반 여부 등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심의 과정에서 관련한 질의도 없었다.

 

조례 폐지안은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과 배치되는 위법사항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등 명백한 위헌이기도 하다.

 

특히 서울시의회에서도 조례 폐지안이 수리 및 발의되었지만, 그 이후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는 조례 폐지로 일어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을 사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연대는 학생인권조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교육계의 의견을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광주시의회의 유감을 표하며, 관련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4. 6. 27.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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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여름방학부터 관내 152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6,1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 중식(위탁 도시락)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비록 급식종사자, 교원단체 등 협의의 난항을 겪으면서 학교급식 방식의 지원은 물거품이 됐지만, 취약계층과 맞벌이 부모에게 도시락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에 우리단체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방학 중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광주교육 행정을 환영하는 한편, 공급업체풀 선정 등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바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교행정 업무 경감, 업체선정 공정성 확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초등 돌봄교실의 방학 중 중식 공급업체풀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광주시교육청 선정위원회의 서류평가, 현장방문 등을 거쳐 최종 12곳이 선정됐으며, 학교는 자체 실정에 맞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될 예정이다.

 

문제는 상당수 학교들이 공급업체풀을 적극 활용할 것인데, 업체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구의 쏠려 있어 특정업체 계약이 몰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 광산구(4), 남구(4), 북구(2), 동구(1), 서구(1)

 

또한,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선정업체 12곳 중 4곳은 국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도시락으로,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도시락을 판매하는 곳인데,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 저학년에게 매일 중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는 학생들의 위생·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HACCP 인증서, 냉동·냉장차량 등을 미보유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업체로부터 도시락 배송방법 등 계획서를 받았더라도 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공급업체풀을 확대·강화하고자 노력한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선정된 부적합한 중식 공급업체가 학교 현장에 배치됐을 경우, 사업의 역효과만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에 사업추진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돌봄교실 중식 공급업체풀 구성을 재고하고, 학부모, 학생,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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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이정선 교육감의 교육행정 2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일시 : 2024. 6. 26.(수) 오후4시
장소 : 광주YMCA 백제실
공동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마을교육공동체포럼,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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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광주 관내 ◎◍고등학교 현직 교사인 A씨는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직 교원임에도 직접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고, 회당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한다.

 

국가 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대담하게 이를 어기고 있으며, 원생과 그 보호자들에게도 신분을 숨겨왔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공교육 종사자로 살아가면서 뒤에서는 사교육 시장을 수입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도 않다.

 

심지어 해당 학원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상당 기간 운영하였고, A씨 재직 학교의 대학입시 실적을 학원 홍보용도로 사용했는데, 광주시교육청에서 불과 2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런 일을 저질러 대담하기 그지없다.

 

이는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 광주 관내 ▲◇고교 교장을 역임한 B씨는 2021년 퇴직 후 봉선동 소재 학원 대표로 취임했고, ▧◈고교 교장을 역임한 C씨는 지난해 일곡동 소재 학원의 입시설명회 강사로 나서기도 했다.

 

불법은 아니지만 공교육 현장의 최고 책임자들이 퇴직하자마자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가는 현상에서 우리는 공교육의 위기를 절감한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순간은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힘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이 쌍둥이가 될 때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A씨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과 즉각적인 감사를 요청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엄격하게 금지되도록 교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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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신고의 상당수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금품수수 건

-  교육청 직원 체육대회 관련 농협 후원 건은 포함되지 않아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지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위반 신고 19건 중 무려 9건이 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지는 등 체육계 지도자의 비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수 - 3 4 1 2 4 4 1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법 시행 이후)

 

- 2022년의 경우 광주 관내 4개 학교의 운동부(정구부, 농구부, 축구부, 야구부) 코치, 감독교사 등이 금품수수를 했다는 민원과 감사요청이 잇따랐는데, 수수자 4명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했으며, 제공자 상당수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자료 참고

 

- 문제는 해임된 지도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체육계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선수를 올바르게 지도하도록 금품수수 비위는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하고,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자 복무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직원 체육대회의 농협 후원 건으로 논란이 일자 청탁방지담당관 상담 후 후원물품 반납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공개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유무가 가려질 전망이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농협 후원 건에 대한 후속조치는 금품 수수가 적발돼도, 되돌려주면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으로, 2019년 경 전임 교육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자진신고 내용을 공식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으로 결정한 점과 확연히 비교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20234등급)을 맴돌았고,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리로 인해 교육감이 고발까지 겪은 만큼, 시교육청은 청렴한 광주교육을 위한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보조금 부정수급, 채용 비리 등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 행위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물샐틈없는 청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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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중 광주만 홍보대사 관련 수의계약 체결

-  광주 제외 대부분 재능기부 형식 위촉

-  전북 교육청은 실효성 없다고 판단, 관련 규칙 아예 폐지.

- 홍보대사 제도의 목적과 실익 검토하고, 예산 낭비 막아야.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최근 홍보대사를 위촉하였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홍보대사 예산 집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4년 광주교육 홍보대사 위탁용역 과업내역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특정 연예인을 위촉하기 위해 연예기획사와 1,1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59일 단 하루 활동했는데, 교육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지 회의적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견적서 세부내용(단가, 금액)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한편, 우리 단체가 전국 시·도교육청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사를 자체 진행한 결과, 7개 교육청이 홍보대사를 위촉하였는데, 대부분 재능기부를 받고 있었다. 홍보대사는 금전 계약의 규모가 아니라, 위촉자의 권위와 피위촉자의 명예가 상생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 특히, 전북교육청은 홍보대사 운영이 전북교육의 이미지 제고나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 하는 바가 없고, 실질적인 운영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홍보대사 운영규칙을 아예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홍보대사 운영 목적과 실효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기준 없이 뭉텅이로 쓰는 일은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홍보대사 제도를 바닥부터 검토할 것, 제도 존치 시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하고, 예산 집행 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지역주민, 소속 공무원, 교육주체들이 소통하고 교육자치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광주교육의 가치가 가장 생생하게 홍보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 6.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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