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문화재단. 광주복지재단 등 4곳 지적

입사지원자 최종학교 소재지 등 기록 요구 드러나 


문재인 정부들어 지역. 학력차별을 없애기 위해 시행 중인 '블라인드 채용'이 광주광역시 산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 및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난 7월에 실시했으며 광주광역시도 광주 관내 출연·출자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 출연·출자기관의 경우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2017.9.1.~10.12. 기간에 게시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신청서 양식에서는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학력사항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도 입사지원서 양식을 살펴보면 출신학교 소재지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학력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표3과 같이 채용 서류전형 시 학력에 따라 배점을 하여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일부 출연·출자기관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며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모든 지방 출연·출자기관에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경영평가 지표 반영(미준수 기관은 페널티 부여)을 촉구"했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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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출연·출자한 기관들이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채용원서 등에 여전히 학력사항 기재를 요구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게시된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를 조사한 결과,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광주문화재단은 지원신청서 양식에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학력사항을 작성하도록 요구했고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 양식에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 외에 채용 서류전형 시 학력에 따라 배점을 해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처럼 일부 출연·출자기관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며 "광주시는 경영평가지표에 미준수기관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60057#csidx2304909de4e6a2b97e21138e9630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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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미 기자 = 광주 일부 출연·출자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 및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난 7월 실시했다.

 

이에 광주시는 관내 출연·출자기관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9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블라인드 채용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작성이나 질문을 금지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월부터 최근까지 출연·출자기관의  채용정보를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 등 4곳이 블라인드 채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광주문화재단은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학력사항을 작성하도록 요구했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은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를 요구하고, 학력과 성적, 외국어 능력 등에 따라 배점해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는 "모든 지방 출연·출자기관에 차별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관리·감독 및 경영평가 지표 반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내외뉴스통신 http://nbnnews.co.kr/news/view.php?idx=11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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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광주지역의 일부 출연·출자 기관이 채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9월부터 광주시 출연·출자기관 채용정보를 확인한 결과 광주문화재단 등 4곳이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광주문화재단은 '정율성 음악축제' 서포터즈 지원 신청서에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은 입사지원서에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채용 서류전형 시 학력과 최종 학력 성적, 외국어 능력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라인드 채용은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부착 등을 금지해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직무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은 올해 7월, 지방공기업은 8월, 지방 출연출자지관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의무 실시토록 했다. 


학벌없는사회 한 관계자는 "광주시는 모든 지방 출연·출자기관에 차별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미준수 기관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경영평가 지표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12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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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조사 결과

광주문화재단 등 4개 기관 부실 지적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지방공기업 불라인드 채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산하 일부 출연·출자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9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광주시 출연·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시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등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역과 학력, 사진 부착 등을 금지해 직무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9월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광주문화재단은 직무능력과 연관없는 응시자 학력사항 기재를 요구했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는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토록 했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는 물론, 학력과 성적, 외국어 능력 등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 심사힌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토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에 상시적인 관리·감독과 경영평가 지표 반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kykoo1@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13_0000116834&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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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블라인드 채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 등에 따라 지난 7월 출자·출연기관 인사담당자 교육을 한 바 있으며 9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역과 학력을 기재하거나 사진 부착을 금지해 신상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직무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1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9월부터 최근까지 출자·출연기관 채용정보를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 등 4곳이 블라인드 채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문화재단은 직무능력과 연관없는 응시자 학력사항 기재를 요구했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는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학력과 성적, 외국어 능력 등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 평가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시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관리·감독과 미준수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nicepe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3/0200000000AKR201710130773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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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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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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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코리아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0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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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체 평균 58.9%로 2015년(70.7%)에 비해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고려·낭암·춘광·정성학원 등 4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도 전체 평균 1.1%에 그쳤다. 


학벌없는사회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운영 규정은,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삭제됐지만,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다. 


또한, 학교법인은 운영 계획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29개 법인 중 17개 법인은 기준치에 못 미쳤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각 사학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실태를 점검해 학교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KNS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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