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역시 초등 6년과 중등 3년 과정을 국민의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를 국가가 인정한 초·중학교에 진학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그러나 실상은 이와 거리가 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조사한 ‘2026년 상반기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정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수는 총 665명(광주 367명, 전남 298명)에 달한다.
|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합계 |
| 광주청사 |
134 |
124 |
109 |
367 |
| 전남청사 |
76 |
121 |
101 |
298 |
▲ 2026년 상반기 광주·전남청사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현황 (단위 : 명)
- 특히 이 중 121명(광주 83명, 전남 38명)이 ‘미등록·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몰입교육(미인가 국제학교) 선호, 공교육 불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의무교육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불법 교육시설로 자녀를 보내는 보호자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 구분 |
해외 출국 |
미등록ㆍ미인가 대안교육시설 |
가정내 학습 |
학교 부적응 |
기타 |
합계 |
| 광주청사 |
71 |
83 |
28 |
144 |
41 |
367 |
| 전남청사 |
50 |
38 |
28 |
147 |
35 |
298 |
▲ 2026년 상반기 광주·전남청사별 장기 미인정결석 사유 현황 (단위 : 명)
○ 이처럼 불법 교육시설이 확산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무책임하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는 유선전화 관찰·상담 등 상당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교육청은 미인가 시설 이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시민단체 제보와 고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지난해 우리단체가 고발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S 국제학교(남구 봉선동 소재, 100여 명 규모)’는 교육청이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미인가 시설이다. 최근 개원한 담양 소재 ‘F 국제학교’의 불법행위 역시 시민단체의 공론화가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났다.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의무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남광주교육청이 의무교육 미이행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 법률에 명시된 이행 강제 수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다.
○ 미인가 국제학교 확산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입시경쟁 과열, 교육비 과다 징수, 학생 안전 문제 발생 등 각종 문제는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무책임하게 방관해 온 결과물이다.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자를 고발하고, 의무교육 미이행 보호자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취할 것
2. 미인가 교육시설 학생들의 원적학교 복귀 등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하루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2026. 9.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임기제 공무원으로 비서 채용
- 기피 보직이라 임기제 외부 채용으로 해결한다는 궁색한 변명
- 기관장과 밀접한 부속실 인사, 특혜논란 없도록 순환보직으로 전환해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청사)이 최근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발된 임기제공무원 가운데 8급 비서 3명은 전남청사 국장 부속실에, 임기제 9급 비서 1명은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속실에 각각 배치된다고 한다.
- 이처럼 부속실 비서의 임기제 채용 방식은 전남청사와 교육지원청 뿐 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전남광주(전남청사)가 유일하다.
○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예시 : 변호사, 공인노무사, 안전관리사, 속기사 등)에 한하여 특정 기간 임용하는 인사제도로, 일반직공무원의 순환보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위까지 임기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 직무의 특성과 임기제 채용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부속실의 주요 업무인 일정 관리, 의전, 내방객 응대, 메시지 관리, 예산 집행 등은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자격, 기술 등을 요구하는 업무라기보다 기관의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해당한다. 더욱이 다른 교육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순환보직 등을 통해 부속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청사만 유독 부속실 비서를 임기제로 채용해 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 전남광주교육청은 부속실 비서를 임기제로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 10여 년 전부터 이어진 관행이며, 하위직공무원들이 부속실 근무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 그러나 부속실 근무가 기피 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기제 채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편법에 불과하다. 기피 보직이라면 업무 부담과 보직 운영의 문제를 개선하고 적절한 순환보직과 인사상 지원책을 마련해 해결할 문제이지, 일반직이 기피하니 임기제로 해결한다는 발상이 궁색하다.
- 부속실 근무는 기관 전체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각 부서와의 업무 연계성을 높일 수 있어 인기 보직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높다. 일반직공무원의 순환보직을 통해 수준 있는 행정을 겪어 보는 보직이 되어야 한다.
- 오히려 임기제 채용이 고착화할 경우, 기관장 인사 개입과 교육감 인사권 남용으로 이어져 측근 인사, 선거 보은성 채용 등 인사 비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 전남광주교육청은 최근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인사를 비롯한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청렴을 선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인사 관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장하는 쪽으로 인사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본청 및 산하기관 부속실 비서의 임기제 채용을 중단하고, 일반직 공무원 순환 보직으로 전환할 것
- 임기제공무원 제도는 직무의 특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운영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
2026. 9.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from 살림살이
2026. 9. 2. 13:46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후원금 |
CMS 후원금 |
3,696,420 |
|
7,476,890 |
3,909,870 |
3,726,610 |
3,846,670 |
3,742,800 |
3,930,550 |
| 자동이체 후원금 |
10,000 |
1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일시 후원금 |
|
200,000 |
|
|
|
|
1,300,000 |
500,000 |
| 기타 |
|
|
18,900 |
112,680 |
112,680 |
100,848 |
|
9,684,940 |
| 총계 |
3,706,420 |
210,000 |
7,515,790 |
4,042,550 |
3,859,290 |
3,967,518 |
5,062,800 |
14,135,490 |
| 항 |
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인건비 |
4대 보험비 |
|
549,360 |
1,124,760 |
585,760 |
|
1,116,080 |
562,020 |
562,020 |
| 급여 |
|
2,767,107 |
2,767,107 |
2,767,107 |
2,767,107 |
2,767,107 |
2,767,107 |
2,767,107 |
| 원천세 |
9390 |
12,020 |
12,020 |
12,020 |
12,020 |
12,020 |
|
24,040 |
| 지방소득세 |
93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
2,400 |
| 급여, 식비, 공제회비 미지급(2025년) |
2,802,050 |
|
|
|
|
|
|
|
| 식비, 공제회비 |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110,000 |
390,000 |
| 상여금 |
|
834,098 |
|
|
|
|
|
|
| 퇴직금 |
|
|
463,388 |
231,694 |
231,694 |
231,694 |
231,694 |
231,694 |
| 퇴직금 미지급(2025년) |
225,198 |
|
|
|
|
|
|
|
| 운영비 |
물품구입비 |
|
68,980 |
155,050 |
72,000 |
|
|
37,100 |
|
| 사무실 관리비 |
36,630 |
107,890 |
58,960 |
31,540 |
15,210 |
18,660 |
18,600 |
43,930 |
| 사무실 임대료 |
250,300 |
250,300 |
250,300 |
250,300 |
250,300 |
250,300 |
250,300 |
250,300 |
| 문자발송비 |
|
|
|
|
|
|
|
|
| 통신비 |
28,360 |
27,910 |
32,050 |
30,970 |
32,170 |
28,890 |
30,170 |
31,000 |
| 홈페이지 관리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사업비 |
내부사업비 |
288,000 |
419,140 |
178,812 |
52,819 |
33,668 |
41,852 |
68,300 |
14,726 |
| 연대사업비 |
100,000 |
|
|
|
|
|
|
|
| 기타 |
|
|
4,400 |
112,680 |
112,680 |
100,000 |
|
|
| 총계 |
3,750,858 |
5,158,005 |
5,168,047 |
4,268,090 |
3,576,049 |
4,687,803 |
4,085,291 |
4,327,217 |
| 구분 |
이월금 |
수입 |
지출 |
입금 - 지출 |
총 잔액 |
| 1월 |
15,500,906 |
3,706,420 |
3,750,858 |
(44,438) |
15,456,468 |
| 2월 |
15,456,468 |
210,000 |
5,158,005 |
(4,948,005) |
10,508,463 |
| 3월 |
10,508,463 |
7,515,790 |
5,181,267 |
2,334,523 |
12,842,986 |
| 4월 |
12,842,986 |
4,042,550 |
4,268,090 |
(225,540) |
12,617,446 |
| 5월 |
12,617,446 |
3,859,290 |
3,576,049 |
283,241 |
12,900,687 |
| 6월 |
12,900,687 |
3,967,518 |
4,687,803 |
(720,285) |
12,180,402 |
| 7월 |
12,180,402 |
5,062,800 |
4,085,291 |
977,509 |
13,157,911 |
| 8월 |
13,157,911 |
14,135,490 |
4,327,217 |
9,808,273 |
22,966,18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