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비 조정위 1.7% 인상 의결, 입시·보습 학원 초등 8.0%, 중등 11.4% 껑충

-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 가중되는데 ‘기름 부은 격’

- 학부모 ‘86% 가계 부담’, ‘66.4% 교습비 동결’… 지원청 설문조사 결과 외면

 

○ 지난 9월 29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교습비등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원 교습비 조정안을 의결했다. 조정위원회는 전체 평균 인상률을 1.7%로 의결(교육청 중재안)하였는데, 이용률이 가장 높은 입시·보습 학원의 경우 초등 8.0%, 중등 11.4%로 대폭 인상되었다. 교육장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 연대는 유감을 표한다. # 별첨 1 참고

 

○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학교 일부 학년을 중심으로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 우려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입시·보습 과목 교습비를 대폭 인상한 결정은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다.

 

○ 더욱이 이번 결정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직접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교육지원청이 최근(2026. 8. 31.~9. 11.)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2,231명 참여)에 따르면, 학부모의 86.0%가 사교육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79.8%가 지역 교습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 특히 수용 가능한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학부모 10명 중 7명에 달하는 66.4%가 ‘동결(0%)’을 응답했으며, 교습비 심의 시 최우선 고려 요소로 ‘학부모 가계 실질소득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60.7%)’를 꼽았다. # 별첨 2 참고

 

○ 학부모 상당수가 교습비 동결을 간절히 바랐음에도, 이처럼 무리하게 인상을 강행한 것은 민의를 철저히 저버린 행태다. 이는 학부모 여론 수렴 절차가 교습비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 한편,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학원 교습비는 이미 2024년 11월 평균 6.6% 인상된 바 있다. 불과 2년 만에 입시·보습 과목을 중심으로 또다시 인상시킨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고물가 속에서 가계 부담을 짊어진 학부모들의 현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조치다.

 

○ 이제 공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넘어갔다. 교육장은 위원회의 인상 의결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고시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엄중히 받아들여 교습비 ‘동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6. 9. 30.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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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7526

 

대학도서관을 공공도서관처럼 열자는 주장에 대해[대학通]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

지난 5월 14일 이희경 인문학공동체 문탁네트워크 대표가 ‘대학 도서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기고를 언론에 게재했다. 글에서 저자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박완서 작가 전

new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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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574

 

전남광주 대안교육기관·어학원 급식소 ‘구멍’ - 남도일보

전남광주 일부 대안교육기관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집단급식소 신고 없이 급식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특히 광주 광산구는 대안교육기관 2곳과 영어학원 1곳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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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5089900054?input=1195m

 

경찰, 광주 특성화고 공모사업 위법성 의혹 재수사 | 연합뉴스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민현기 기자 = 전남광주 소재 특성화고의 정부 보조금 사업 신청 위법성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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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9141622269545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중학교 입학시험에 '고1 모의고사 지문'…초등 선행학습 '논란'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르는 광주 모중학교 입학시험에 등장한 1 모의고사 문항 지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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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남광주 북구 소재 H유치원 설립자의 9억 원대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목포시 소재 G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법원 판결(판결일 2026. 5. 21.)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 우리 단체가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G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ㄱ씨는 교비 1억 7,800여만 원을 개인급여 과다 지급(2019. 3.경 ~ 2023. 7.경 / 177,636,567원), 개인 병원진료비 등 (2022. 1.경 ~ 2023. 2.경 / 878,240원)의 명목으로 부정 사용했다.

 

- 재판부는 개인이 설립한 사인(私人)유치원의 특성상 '업무상 횡령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보조금 등 교비회계 수입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을 적용하여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 감사결과 처분 등에 따라 ㄱ씨는 원장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설립자 지위를 유지하며 유치원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2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 현재 목포교육지원청은 「유아교육법」(유치원 목적 외에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 따른 위반 사실 공표는 물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마땅히 이행해야 할 행정처분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전남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에도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리 유치원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자,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법과 원칙에 따른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전남광주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1. G유치원 위반 사실 공표

2. G유치원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3. G유치원 유치원 운영정지 및 패쇄 명령 검토

4. 사립유치원 전반에 대한 회계 특별감사 실시

 

2026.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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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밤 10시를 넘겨 심야 교습을 하던 학원들을 직접 점검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안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를 통해 "잠을 빼앗는 것은 곧 아이들의 인권과 꿈, 성장을 빼앗는 일"이라며, 학원의 밤 10시 소등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 이례적인 교육감의 학원 현장 방문 행보로 심야 교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행정통합에 따른 학원 교습시간 기준을 정비(통합 조례 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 현재 통합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종전 조례를 따르다 보니, 광주는 유·초·중·고등학생 모두 밤 10시까지로 교습을 제한해 온 반면, 전남은 고등학생에 한해 밤 11시 50분까지 심야 교습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광주 조례 05 ~ 22시
전남 조례 05 ~ 22시 05 ~ 22:50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종전 조례별 교습시간 기준 현황

 

○ 그런데 통합 조례 제정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서울, 경기, 세종, 대구 등 주요 교육청은 이미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전남의 교습시간 기준(밤 11시 50분)으로 일원화될 경우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가중되고 귀갓길 안전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 사교육 업계는 운영 여건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들며 심야 교습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외면한 채 이윤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태다. 교육당국은 사교육 업계의 요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남광주 지역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제출자 고등학생
교습시간 의견
독서실
심야출입 제한
주요 의견
광주외국어
교육협회
제1안 23:50 반대 학습권 및 학원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제2안 22:00 찬성 학생의 건강권·수면권 및 휴식권 보호 필요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남도지회
제1안 23:50 반대 현행 교습시간 유지, 학습권 및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고려
광주학원연합회 제1안 23:50 반대 학교급별 교습시간 차등 적용 필요
이** 제2안 22:00 반대 학생의 건강 등을 고려한 교습시간 조정 필요
학벌없는사회 제2안 22:00 찬성 학생 건강·휴식권 보호 및 학교급별 교습시간 차등 적용
전남학부모회 제2안 22:00 별도 의견
없음
종전 광주지역 교습시간 기준에 찬성, 학생 건강을 고려한 통합기준 마련 및 학교급·학년별 차등 적용 의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교습시간 기준 제출 의견 현황 (자료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단순히 밤 10시 일괄 제한을 넘어 현행 학원교습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시급하다.

 

- 일률적으로 밤 10시를 제한하는 방식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못한 처사다. 하교가 빠른 초·중학생까지 밤늦게 학원에 머무는 것은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초등학생 밤 8시, 중학생 밤 9시, 고등학생 밤 10시 등 학교급별로 교습 마감(제한) 시간을 달리해야 한다.

 

- 또한 현행 새벽 5시부터 가능한 교습 시작시간 역시 오전 9시 이후로 늦춰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시간은 물론 아침밥 먹을 시간까지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학생들이 최소한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늦은 밤 학원에 학생들을 붙잡아 두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생들이 온전히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통합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엄격히 제한할 것

하나, 발달 단계에 맞춘 합리적인 교습 마감 시간을 설정할 것

하나, 학원 교습 시작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조정할 것

하나,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것

 

2026. 9.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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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교육청(구.광주) 고시, 호남삼육중 등 각종학교 입학 지필고사 금지 예외조항 마련

- 1971년 중학교 무시험제도 도입 취지 역행… 교육감은 각종학교 특혜 조항 삭제해야

 

○ 호남삼육중학교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지필고사를 추진하면서, 전남광주 남구 봉선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초등 사교육 과열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 과도한 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1971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전면 도입되었음에도,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학교는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지식을 평가하는 고난이도 지필고사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관행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혜성 고시가 존재한다.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학교장전형 시행 지침 고시』에 따르면, 입학전형 운영 시 ▲지필고사 ▲교과 지식을 묻거나 유도하는 면접 ▲초등학교 성적 자료의 제출 및 활용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고시에는 “단, 각종학교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음”이라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호남삼육중학교는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학칙을 통해 매년 교과 지필고사를 실시해 신입생을 선발해 온 것이다.

 

○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예외 조항이 타 시·도 교육청 지침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학교장전형의 지필고사를 원천 금지하고, 영어 몰입교육과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중학교의 입학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다.

 

○ 전북교육청은 추첨 및 면접(공정한 면접 시행을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자 파견 및 관리감독)을 통해 학교장 입학 전형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전년도 면접 문항 및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단계>
성적 관계없이 정원의 1.5배수 추첨 선발
⇒ <2단계>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시행 지침 고시 중

 

○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 방법은 교육감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이 고시를 개정해 지필고사를 금지할 경우 학교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지금처럼 학칙을 근거로 지필고사가 시행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초등학생을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지필고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김대중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중학교 학교장전형 시행 지침 고시 관련 각종학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지필고사 폐지 등을 통해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

 

2026. 9.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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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8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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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8차 살림회의 자료.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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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일부 교육시설이 단체급식을 운영함에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급식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광산구는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사실이 적발된 대안교육기관 2곳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 1곳에 각각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전남 담양군 역시 대안교육기관 2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에게 지속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은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한다.

 

-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 미신고 상태로 급식이 운영될 경우, 위생 관리 부실로 인한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동안 교육당국은 대안교육기관 및 학원 등록 과정에서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하는 데 그쳤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들 기관의 교육적 운영 취지를 살리는 한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교육청과 지자체의 빈틈없는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 9.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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