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역시 초등 6년과 중등 3년 과정을 국민의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를 국가가 인정한 초·중학교에 진학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그러나 실상은 이와 거리가 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조사한 ‘2026년 상반기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정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수는 총 665명(광주 367명, 전남 298명)에 달한다.
|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합계 |
| 광주청사 | 134 | 124 | 109 | 367 |
| 전남청사 | 76 | 121 | 101 | 298 |
▲ 2026년 상반기 광주·전남청사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현황 (단위 : 명)
- 특히 이 중 121명(광주 83명, 전남 38명)이 ‘미등록·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몰입교육(미인가 국제학교) 선호, 공교육 불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의무교육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불법 교육시설로 자녀를 보내는 보호자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 구분 | 해외 출국 |
미등록ㆍ미인가 대안교육시설 |
가정내 학습 |
학교 부적응 |
기타 | 합계 |
| 광주청사 | 71 | 83 | 28 | 144 | 41 | 367 |
| 전남청사 | 50 | 38 | 28 | 147 | 35 | 298 |
▲ 2026년 상반기 광주·전남청사별 장기 미인정결석 사유 현황 (단위 : 명)
○ 이처럼 불법 교육시설이 확산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무책임하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는 유선전화 관찰·상담 등 상당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교육청은 미인가 시설 이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시민단체 제보와 고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지난해 우리단체가 고발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S 국제학교(남구 봉선동 소재, 100여 명 규모)’는 교육청이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미인가 시설이다. 최근 개원한 담양 소재 ‘F 국제학교’의 불법행위 역시 시민단체의 공론화가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났다.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의무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남광주교육청이 의무교육 미이행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 법률에 명시된 이행 강제 수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다.
○ 미인가 국제학교 확산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입시경쟁 과열, 교육비 과다 징수, 학생 안전 문제 발생 등 각종 문제는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무책임하게 방관해 온 결과물이다.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자를 고발하고, 의무교육 미이행 보호자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취할 것
2. 미인가 교육시설 학생들의 원적학교 복귀 등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하루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2026. 9.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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