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이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차별’로 판단하고, 광주광역시에 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그간 제도권 학생에게만 지급되던 입학준비금을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의류, 학용품, 태블릿PC 등 입학 시 드는 비용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입학준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후, 대안교육 정책을 선도해 온 광역 지자체이다. 우리 단체는 이 점에 주목하며, 입학준비금 지원시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배제하지 말아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이에 최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해당 진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옴부즈맨은 광주시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 및 자치구와의 협의를 추진할 것을 광주시장에게 권고했다.
- 인권옴부즈맨은 학생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학교 여부 등 법적 지위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안교육기관 학생 역시 정규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습활동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한편,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의 본질을 살펴 교육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강해지고 있고, 이는 대안교육기관법 등 제정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 대안교육기관은 여전히 열악한 운영 환경과 교사 처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탓에 기존 학교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 이번 인권옴부즈맨의 결정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차별하는 행정을 바로 잡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사회적 과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우리 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고, 교육의 폭을 넓혀가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6. 3.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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