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단체는 2023년 1월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한 바 있다.
- 이에 공정위는 광주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교복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하였고, 2025년 3월 6일 이 사건 의안을 심의한 결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 단체는 교복 입찰 담합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바로잡은 이번 결과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 - 심의 결과(주문내용) - 피심인 27개 사업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 26개 사업자는 과징금(총 합계 3억2천1백만원)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
○ 교복이 자율화된 곳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교복은 여전히 학교 일상을 이루는 필수 교육재이다. 전교생이 공동으로 교복을 구매하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학교 주관 교복 구매는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그런데, 2015년 ‘학교 주관 구매 제도’ 시행 이후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다수 학교에서 낙찰률이 예정가격에 지나치게 근접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특히 낙찰자와 차순위 업체 간 투찰 금액 차이가 1~2천 원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확인되면서, 무늬만 경쟁입찰이고, 실제는 담합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었다.
○ 2023년경 검찰 수사결과, 광주 지역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적발되어 관련 업자들이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유사 정황이 최근 다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담합이 일부 업자들의 일탈 탓이라기보다 구조적 문제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한다.
- 이에 교육부,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 공정위 지역사무소의 면밀한 점검과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 우리 단체가 해당 사안을 문제제기한 것은 특정 사업자를 힐난하거나 교복 시장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위법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 보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 물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는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분명하게 존재하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담합’이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엄격히 금지하는 위법 행위이며, 그 부담은 결국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 이번 공정위 심의결과가 과거 위법 여부만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확하고 일관된 법 집행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학교 주관 구매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공정한 경쟁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이번 심의 결정을 통해 광주지역을 넘어 전국 학교 교복 구매 제도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6. 3.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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