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담양군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대상자를 모집해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될 미인가 교육시설을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_ 담빛문화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 담양캠퍼스는 미인가·무등록 교육시설(이하 미인가 교육시설’)인데도, 전라남도 담양군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행정 성과인 양 홍보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시설을 국제학교로 오인하고 있다.

 

- 해당 시설 운영 주체인 A주식회사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1~5학년)을 모집해 전일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의무교육 시간대에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담양군과 A주식회사 간 특혜 의혹은 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담양군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양군은 학교설립을 조건으로 해당 부지를 A주식회사에 분양했음에도, 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못하자 계약 해제나 위약금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고, 추가 부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저가 분양하는 등 특혜성 행정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 학원의 외형을 취했을 뿐, 사실상 ·중등교육법상 학교처럼 불법 운영될 여지가 큰 사교육 시설이 기획, 실행되도록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혜택을 준 것이다.

한편, A주식회사는 경기도 용인, 인천 송도 등에서 학원으로 등록한 뒤 의무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전남 담양, 경북 포항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광주 봉선동에도 대형 어학원 설립 추진 중)

 

- 상급 명문학교 진학과 영어 몰입교육을 내세운 상업적 학습 모델이 공교육을 잠식하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 특히 담양은 인구 감소로 지역 학교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공교육을 잠식할 수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유치·지원하는 것은 지역 교육 생태계를 왜곡하고, 학교 공동화와 교육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을 대체하는 사교육 모델을 사실상 공인하고, 대변하고, 자랑거리로 삼는 선례가 되고 있다.

 

만약 ■■■■ 담양캠퍼스가 개교할 경우, 사후적인 조치만으로는 이미 초등학교를 이탈한 학생들의 교육권 회복(원적학교 복귀)이 어렵다.

 

- 이에 우리 단체는 ■■■■ 담양캠퍼스에 대한 즉각적인 건축 허가 취소를 담양군에 촉구하며, ‘해당 교육시설에 어떠한 법적 지위도 부여하지 말 것’, ‘학교운영(정규 교육과정) 중 교습시간을 제한할 것을 전라남도교육청과 담양교육지원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6. 3.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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