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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 중·고등학교 및 특수교사 임용시험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학교별 시험 운영 계획을 전수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현재 임용시험을 진행 중인 17개 학교법인 모두 1차 필기시험을 광주시교육청에 위탁하였으나, 이 중 4개 법인(동강, 고려, 송암, 우성)은 최종합격자 선정 시 필기시험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위탁채용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 구분 |
최종합격자 선정 필기시험 성적 반영 비율 |
계 |
| 0% |
10% |
15% |
20% |
| 학교법인 수 |
4 |
3 |
1 |
9 |
17 |
▲ 2026학년도 광주광역시 사립 교사 임용시험 관련 최종합격자 선정 필기시험 반영 비율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 임용 시 1차 필기시험 성적을 최종 점수의 20% 이상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왔으나, 올해 사학법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안’에서 이 의무 규정이 삭제되어, 필기시험 반영 비율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그 결과, 수업실연과 면접 중심의 주관적인 평가 비중이 높아져 교사 채용권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 특히 송암학원의 경우, 비교과 교사를 면접 100%로 선발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크다.
- 반면, 1~3차 모든 채용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한 낭암학원은 과거 교사 채용비리로 얼룩진 사학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모범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 한편, 공·사립교사 임용시험 동시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춘태, 살레시오회, 호남기독, 죽호 등 4곳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는 공립과 사립 시험일을 달리하여 예비교사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립학교의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 그러나 다수의 학교법인이 동시지원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 역시 사학법인들의 요구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제도 운영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결과로 보인다.
○ 우리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립학교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그간 반복된 생활기록부 조작, 채용 비리, 시험지 유출 등 사학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사학법인이 스스로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 학사운영의 자율성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원단체·교육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교사 임용시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학 공공성 강화 협의회 운영을 재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0.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10월30일(목) 저녁6시30분 사무실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기타 제안사항 논의
살림위원장 : 윤영백
살림위원 : 김재희, 김종필, 김리현용, 문수영, 박고형준, 박은영, 유장석, 윤영백, 이건진, 전지현, 한유석
상임활동가 : 박고형준
감사 : 위남환
정회원 : 296명, 준회원 : 244명 (전체 : 540명)
※ 2025. 10. 17. 기준
- 불법행위에 눈감은 행정…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모두 실종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불법 유치원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 위반을 명백하게 인지하고도 형사고발이나 등록취소 등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놓아버린 것이다.
○ 우리 단체가 받은 민원 회신에 따르면, 해당 대안교육기관은 6‧7세 유아 학급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위법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형사고발 없이 단순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만 내렸다. 이는 위법을 엄중하게 꾸짖을 책임보다 행정 편의만 중시된 결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인가권자인 이정선 교육감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게시, 역사왜곡 ‘리박스쿨’ 교재 영상(11개) 공유, 신앙을 강요하는 입학 절차, 사상 검증식 교사 채용, 장애학생 입학 차별 등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운영 실태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논란이 된 영상은 삭제됐으며, 향후 극우 교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기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며, 학사 운영에 대한 감사조차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린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부서까지 갖추고 있는데,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한 사안조차 ‘계도’로 그친다면, 권한을 부여받고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이다.
○ 교육이 특정 이념이나 종교에 갇혀 일그러질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 비용을 지원받는 교육이 일탈할 때는 반드시 법전 위에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즉각 취소할 것 △ 불법 유치원 운영 적발 사실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교육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먼저 직무를 유기한 교육청의 책임부터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5. 10.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가 모범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제출해야
○ 어제(10월 14일), 전국 고등학교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됐다.
-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는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진단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점검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험이지만, 현재는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재수생은 평가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이하 ‘모의평가’)는 학교 밖 청소년도 응시할 수 있다. 유사한 목적의 시험임에도 학력평가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학습권과 교육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조치다.
-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진학 계획을 세울 기회를 잃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모의평가(6월, 9월) 응시료를 지원하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학교 안팎의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의미 있는 조치다.
- 그러나 학력평가는 여전히 “시도교육청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문이 닫혀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추진을 주저하는 것도 이러한 합의 사항 때문이다.
- 이 같은 소극적인 행정이 이어지면서 일부 청소년들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행 평가 제도가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우리 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깊이 우려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공정한 학습 기회를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확대를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해, 광주가 교육의 평등 가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제안하는 바이다.
2025. 10.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시교육청은 보조금, 교육과정 등 학사 전반 감사하고, 등록 취소시켜야… ○ 2022년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후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대안교육기관 설립 인가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5년 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등록된 13개 대안교육기관 가운데 7개 기관이 교회 및 기독교 단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이 중 2022년 지정된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정원 375명 규모로 가장 크며, 기관의 운영주체는 겨자씨교육선교회이다. 학교부지 1764평, 수입금 32억여 원(2024년 결산 기준)에 달해 일반학교 못지않은 시설과 재정 규모를 갖추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근거해 2025년 겨자씨크리스챤스쿨에만 약 4억 원(전체 광주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의 25%)을 지원했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 학생 수가 많아 급식비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기관명 | 예산 지원액 | 지원합계 | 교육활동 운영지원비 | 급식비 | | 겨자씨크리스챤스쿨 | 78,100 | 329,460 | 407,560 | | 전체 대안교육기관 | 832,700 | 754,680 | 1,587,380 |
▲ 2025년도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지원 결정액 (단위: 천원) ○ 문제는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이 상식에 벗어난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6세와 7세 유아를 대상으로 4학급 규모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은 초·중·고등학교 과정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치원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 이처럼 유치원 설립인가 없이 교육기관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단체는 겨자씨교육선교회를 상대로 유아교육법 위반에 따라 형사 고발을 했다. ○ 겨자씨크리스챤스쿨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영상을 살펴보면, 해당 기관은 대안교육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영상이 실제 교육과정과 연계된다면, 편향적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하여 자율적 사고를 억압하고, 왜곡된 역사관과 반인권적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 https://www.youtube.com/watch?v=DeIpcnblA6A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동성애·청소년 성행위를 정당화한다고 왜곡 주장 https://www.youtube.com/watch?v=UJmsifj3wvc - 역사왜곡 등 논란이 된 리박스쿨 교재 영상(11개) 공유를 통해 이승만 우상화 https://www.youtube.com/watch?v=f1uAe6hXJto 교육과정의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 신앙으로 주입 https://www.youtube.com/watch?t=1427&v=mUZrP527ojg&feature=youtu.be ○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행정·급식·관리·미화 인력을 제외한 교직원 63명 중 19명을 영어교사로 배치하여 영어몰입교육에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자사고 진학, 대학 조기 진학, 모의고사 성적, 서울권 대학 진학 등 실적을 적극 홍보하며 입시 폐해를 곪게 하고 있다. 대안교육지원을 받아 대안교육과 반대편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학생 선발 과정에서 차별적이고 종교편향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종교 신학을 강요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부당한 종교적 의무를 부과하는 행태이다. - 신입생은 기초학력 테스트 실시, 편입생은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반을 배치 - 학습장애·인격장애가 없는 학생을 우선 선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 - 공립학교 부적응 학생은 일절 받지 않음 - 합동교단(보수 교단) 소속 부모에게 입학 우선권 부여 - 학부모에게 특정 종교서적 독후감, 신앙간증문, 부모 성격 진단지 등 학교생활과 무관한 자료를 필수 제출하도록 요구 ○ 특히,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가정 형편, 거주 환경, 부모 직업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상 검증까지 서슴지 않는다. 해당 기관의 유튜브 계정에 역사 왜곡과 반인권적인 영상을 게시하는 행태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안교육은 제도권의 벽을 넘어서는 교육을 상상하는 일이지, 부조리를 저지를 기회를 주거나 입시 폐해를 곪게 할 구멍을 주는 일이 아니다. 학생은 민주적 사고를 지닌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보조금을 포함한 행정, 교육과정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취소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0.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from 살림살이
2025. 10. 1. 14:37
| 구분 |
9월 |
| 후원금 |
CMS 후원금 |
3,508,850 |
| 자동이체 후원금 |
10,000 |
| 일시 후원금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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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
3,518,850 |
| 항 |
목 |
9월 |
| 인건비 |
4대 보험비 |
1,063,980 |
| 급여 |
2,692,050 |
| 원천세 |
9,390 |
| 지방소득세 |
930 |
| 급여 미지급(2024년) |
|
| 식비, 공제회비 |
110,000 |
| 상여금 |
|
| 퇴직금 |
225,198 |
| 퇴직금 미지급(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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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 |
물품구입비 |
18,400 |
| 정수기 렌탈비 |
|
| 사무실 관리비 |
46,450 |
| 사무실 임대료 |
250,300 |
| 문자발송비 |
|
| 통신비 |
49,890 |
| 홈페이지 관리비 |
10,000 |
| 사업비 |
내부사업비 |
2,850 |
| 연대사업비 |
|
| 기타 |
|
| 총계 |
4,479,438 |
| 구분 |
이월금 |
수입 |
지출 |
입금 - 지출 |
총 잔액 |
| 9월 |
18,285,408 |
3,518,850 |
4,479,438 |
- 960,588 |
17,324,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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