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단체가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인 S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교과강좌에 학생들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 광주 S초교는 방과후학교 1교시에 영어, 수학, 과학 등의 특정 강좌를 개설하며 전교생을 참여시켜 정규교육과정의 연장선처럼 운영했다. 학교 측은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조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이 특정 강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학습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침에 따르면 정원이 초과될 경우 분반해야 하나, 광주S초교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학년 영어 강좌는 학급당 11명씩 3학급(총 33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전교생 84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학급을 편성하지 않았다.
○ 특히, 1·2학년 영어·수학 강좌에서는 자체 제작한 교재에 대한 비용을 전교생 학부모에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방과후학교 강사가 도서판매업 등 사업자등록 없이 자체 개발 교재를 판매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을 어긴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한편, 광주S초교는 과거에도 정규수업 시간표에 방과후학교 강좌를 포함시켜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례(2015년)가 있다. 2020년에는 일부 강좌를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서 고의로 누락하고, 수강료를 일괄 납부하도록 하여 특정 교과강좌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바 있다.
○ 광주S초교의 사례는 사립초교의 특성과 보호자들의 높은 교육열을 악용해 학교가 의도적으로 방과후학교를 편법 운영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 S초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며,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2.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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