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총장, 이사장 등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투명한 회계를 위해 사립대학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 201912월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사립대학의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후속 조치를 위해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사립대학은 총장을 포함한 이사장, 상임이사 등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연1(매년 8) 공개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15개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을 대상으로 임원 업무추진비 공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대학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런데 문제는 기관 운영 관련 업무협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외부인사 초청 간담회등 추상적인 내역을 기재하여 추진 목적을 알 수 없기 힘든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대학명 사용일자 사용내역 장소 금액
A 20210309 유관기관 업무협의 ** 145,000
B 20210512 외부인사 초청 간담회 ** 376,000

 

- 경조사비 역시 대상을 알 수 없는 집행내역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수개월 분의 화환대금을 일시 결제하여 건별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총장 지인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화환을 보내는 등 부적정한 집행도 드러났다.

대학명 사용일자 사용내역 장소 금액
C 20210610 3~5 화환대금 결제 ** 258,000
D 20210607 협조인사 **씨 자녀 결혼 축하화환 전달 광주****웨딩홀 100,000

 

- 이처럼 사립대학 업무추진비가 투명하지 못하지만, 이들을 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눈치다. 감독할 대상은 많은데다가, 업무추진비 공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탓이다.

 

한편, 20213 ~ 6(최근 공시기준)동안 광주 관내 사립대학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총 59,073,84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 직책별로 보면, 사립대학 총장 3,367만원, 이사장 1,681만원, 상임이사 858만원을 집행했으며, 광주대, 동강대는 총장·이사장·상임이사 등 임원 전원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 대학별로 보면, 조선대가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1,900만원)를 집행했고, 광주여대 등 4개 대학은 코로나 확산 방지 등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호남대의 경우, 교육부 회계감사 지적 이후 반성적 의미로 업무추진비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사립대학의 업무추진비가 임원들의 쌈짓돈으로 쓰일 여지를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립학교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떳떳하게 쓸 수 있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규정과 강력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목적·대상·인원 등을 상세히 공시할 것. 부실 공시, 미공시 대학을 특별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사립학교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보장되기를 빈다.

 

2022. 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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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이며, 특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안전한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교원단체에서는 대대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28명 이상의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중학교 과밀학급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학급수를 줄이고 있어, 최근 우리단체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운용에 초점을 맞춰 2022학년도 중학교 학급편성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전체 과밀학급 372학급 중 86학급을 해소했고, 30명 이상 과밀학급도 무려 73학급 줄어드는 등 2022학년도 학생 수가 증가했음에도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구분 전체
학생 수
전체
학급 수
과밀학급 학급 수
28 29 30명 이상 합계
2021학년도
(과밀학급 해소 전)
43,883 1,731 168 112 92 372
(21.5%)
2022학년도 44,301 1,736 134 133 19 286
(16.5%)

광주광역시교육청 중학교 과밀학급 현황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자연스럽게 줄고 있지만, 광주광역시 인구 밀집 지역이나 선호 학군의 과밀학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이런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시설 여건상(유휴 교실 확보 등) 즉시 학급증설이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과밀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는 수업, 상담, 평가를 위한 교육활동의 질이 떨어지기 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습권 침해로 귀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학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바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급 배정에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2. 2.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실적

구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1학년 2학년 2학년 3학년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 급당 학생수 학생수 학급수 급당 학생수 학생수 학급수 급당 학생수 학생수 학급수 급당 학생수
수완하나중학교 313 10 31.3 307 10 30.7 313 11 28.5 307 11 27.9
광주동성여자중학교


183 6 30.5


183 7 26.1
신창중학교 262 9 29.1 302 10 30.2 262 10 26.2 302 12 25.2
월봉중학교 173 6 28.8 183 6 30.5 173 7 24.7 183 7 26.1
풍암중학교 169 6 28.2 202 7 28.9 169 7 24.1 202 8 25.3
광주중학교 168 6 28.0 201 7 28.7 168 7 24.0 201 8 25.1
금당중학교 167 6 27.8


167 7 23.9


월계중학교


232 8 29.0


232 9 25.8
광주화정중학교


234 8 29.3


234 9 26.0
금구중학교


200 7 28.6


200 8 25.0
영천중학교


198 7 28.3


198 8 24.8
운남중학교


222 8 27.8


222 9 24.7
운리중학교


226 8 28.3


226 9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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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교장 합격자 발표했다가 일주일 만에 자의적 잣대로 부적격 처리

 

설립자 교비 횡령 등 각종 사학비리가 발생한 후 홍복학원에는 학교정상화를 위해 교육청 관선 이사진이 파견되어 있다. 그런데, 홍복학원에서 교장공모 과정 중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인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113, 교장공모 심사위원회는 3명의 지원자 중 A씨를 선정한다. 공시 절차대로라면 다음 날 합격자 발표를 해야 하지만, 법인 이사장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심의(12)’를 이유로 일정을 18일로 미루겠다고 결정한다.

 

_ 공모 교장 심사 전부터 유력인사인 지원자 B씨가 지원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돌연 합격 발표가 연기되자, 엉뚱한 합격자 탓은 아닌지 의심의 눈총이 커졌다. 그러더니 홍복학원은 118, 결국 A씨를 합격자로 발표한다.

 

_ 합격자 발표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법인 이사장은 직권으로 교장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면서 전체 교직원들에게 전자 설문지를 발송한다.

(125일 문자 통보 후, 당일 아침 9:30~12:30까지 설문 실시)

 

_ 설문 결과 임용반대가 반수를 넘자, 당일 오후 법인 이사회가 소집된다. 이사회는 설문에 근거 A씨에 대해 임용 예정자 부적격을 최종 결정한다. 그 후 홍복학원은 광주시교육청에 임시 교장 파견을 요청한 상태이다.

 

홍복학원 측은 공모 교장 심사 절차가 워낙 허술해서 신중하게 보완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며 둘러대고 있다. 하지만, 납득하기 힘들다.

 

_ 홍복학원은 이미 작년에 법인 산하 서진여고 교장을 공모제 방식을 통해 임용한 바 있다. 허술한 심사 절차가 발견되었다면, 교장 공모제를 보완하여 대광여고 교장 공모를 공고했어야 한다.

 

_ 게다가 교육청 관계자가 심사를 참관하였고, 이사 중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 1인을 선출했으며, ·외부 심사위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등 홍복학원의 공모 교장 심사 절차는 공립학교 못지않게 엄격하다.

 

_ 또한, 교직원 의사를 묻는 과정은 교장 공모제를 기획 및 준비하는 단계에서 보장되었어야 했지만, 교직원 의사는 합격자 선정 이후 느닷없는 설문조사 형태로 공모제 결과를 부정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동원되었다. 게다가 이런 방법은 교직원들이 모르는 외부인사가 합격했을 경우 활용조차 불가능하다.

 

설령, 학교 정상화를 위해 최적의 교장을 임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하더라도, 법인 스스로 만들어서 공고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토록 훼손한다면, 그 누구도 법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다.

 

현재까지도 홍복학원은 교장 임용 예정자 부적격결정을 홈페이지 등에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을 악용해 공모 교장 관련 회의내용(12차 이사회)을 감추고 있어, 인사 관련 부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임용 과정의 불투명·불공정성을 바로잡고자, 사학 공공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우리단체는 학교법인 홍복학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 같은 행태가 묵인될 경우, 사학 부조리를 걷어낸다는 명분으로 행정 부조리만 활개 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학교법인 홍복학원의 성찰, 학교 민주주의 회복, 투명한 공개를 촉구한다.

관선이사 파견 주체인 광주시교육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촉구한다.

 

만일 이를 좌시하거나, 시민사회가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단체는 사법기관, 행정 감독기관 등에 공익 신고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할 것이다.

 

2022. 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고자료. 2022. 3. 1.자 대광여자고등학교 교장공모제 추진 경과

일정 내용 비고
2021.12.17. 교장 공모 공고
2021.12.20. ~ 12.27. 지원자 접수 3명 지원
2022.1.12. 12차 홍복학원 이사회 일반안건 심의
2022.1.13. 지원자 심사 A씨 선정
2022.1.13. 교장 공모 일정 변경 공고 합격자 발표일 1.14 1.18.
2022.1.17. 12차 홍복학원 이사회(속개) 교장공모 안건 심의(비공개)
2022.1.18. 교장 공모 합격자 발표 공고 A씨 합격
2022.1.25. 교직원 설문조사 과반수 이상 임용 반대
2022.1.25. 13차 홍복학원 이사회 A씨 임용 부적격 결정
2022.1.27. 홍복학원교육청 공문 발송 임시 교장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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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이주 아동 규모 전국적으로 약 2만명 추정.

- 교육,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체류 낙인 찍힌 채 두려움 속 생존.

- 법무부 체류자격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전국 35명에 불과(0.00175%)

- 광주의 경우 체류자격 신청자가 단 한 건도 없음.

- 관련 당국의 실태 파악, 교육권 보장, 사회 안전망 구축 절실.

 

한국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어린이집,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성장기에 필요한 활동에서 배제되고,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아파도 병원에 갈 업무도 못 내며, ‘불법체류라는 낙인이 찍힌 채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견디며 부모와 함께 숨어 살아야 한다.

 

지난해 법무부는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바늘구멍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우리단체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체류자격 신청을 한 광주지역 미등록 이주아동은 단 1명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국적으로도 35명에 그쳤다. 미등록 이주 아동 규모는 대략 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구제된 비율은 0.00175%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을 경우 또는 성장기 대부분을 국내에서 보냈을 경우는 체류자격 신청 자격이 없는 탓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아동도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년 2월부터 시행)

 

다만, 구제 대상 중 공교육 미이수자를 제외한 점, 보완책 시행 기간(20253월까지)을 한정한 점, 대상아동의 성년·고교졸업 후 부모가 자진 출국해야 하는 점 등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이들에게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려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은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공로가 크다.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한 광주지역 초··고교생 43(20218월 기준)에 대해 교육지원을 한 것도 대단한 의지이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을 학교 밖미등록 이주아동의 실태는 규모조차 파악 못하는 실정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을 삶의 유일한 터전으로 생각하며 오랜 기간 살아온 아동들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관계 당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보호소)

-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구제대책을 적극 홍보하라.

 

(광주시교육청)

입학 거부, 차별 등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하라.

광주지역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라.

 

(법무부)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을 확대하고, 주거·의료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라.

 

 

2022. 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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