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 2. 16.() 11:00, 광주남구청 앞 인도 (남구 봉선로1)

 

내용 : 학부모 발언 ○○, 아동학대 피해아동 부모

연대 발언 윤영백,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

의견서 전달 및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면담(요청)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해 말 광주S초교의 아동학대 사안은 전국적인 이슈였습니다. 해당학교 교사는 2021학년 1학년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으쓱이, 머쓱이라는 상·벌점 제도를 실시하였고, 일기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술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등 이유로 피해 학생의 벌점 점수를 교실 모니터에 실시간 게시하여 같은 학급 학생들이 보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사는 벌점이 누적된 점을 빌미로 피해 학생에게 2학기 일정기간동안 점심시간에 교실 밖 외출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했습니다. 또한, 교실 밖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 시간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감당하기 힘든 고서(명심보감)를 필사하거나 타자연습, 독후감 작성 등 처벌을 했으며, 이를 완료하지 못하면 숙제로 해내야 했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 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S초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광주남부경찰서는 내사 후 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으나, 아동학대 판정행위를 하는 광주남구청은 두 달이 되어가도록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광주S초교 상당수 학부모 등 이 사건과 무관한 참고인을 먼저 만나 조사했고, 피해아동 부모는 늦장 조사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등한시 하는 행정으로 의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빠른 시일 내 아동학대 판정 및 피해아동 구제 및 지원을 요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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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월 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A 교수는 성희롱 교수 구명운동 거부 이후 일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이에 법원은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과중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2차례 취소 판결하였으나, 전남도립대는 A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 이후, 20179월 전남도립대 총장은 소송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를 하였으나, 성실의무위반 이유로 A 교수에게 재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견진술기회 미부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20188월 전남도립대 총장은 곧바로 A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또 다시 재임용거부 처분(2)을 했다. 해당교수 복직을 막기 위해 연구업적검증조사 결과를 뒤집고, 연구업적물 등 일부항목 평가에 0점 처리함으로써 적격점수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A 교수는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재임용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2. 10. 광주고등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원업적평가의 점수변경 불이익, 일부 평가항목의 근거 없는 점수(0) 부여, 연구업적물의 양적기준 오류 등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이처럼 전남도립대는 A 교수를 내쫓기 위해 무려 세 번이나 부당한 처분을 내렸고, 지도·감독기관인 전라남도는 법적 갈등을 핑계로 방기해왔다. 일부 사립학교에서나 일어날 법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행위들이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라남도의회는 A 교수 사안과 관련해 조정능력이 없는 대학 본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사안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인 데다가, 학령인구 감소, 재정지원대상 탈락 등 중차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어 학교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A 교수를 반갑게 품는 일은 전남도립대가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교육을 위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부당 해임에 대한 법원의 기속력 있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A 교수의 복직에 대한 결단을 전라남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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