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외국국적 유아를 학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국내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에게 학비를 지원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국적 유아학비를 본 예산에 편성하고, 2022학년도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 구체적으로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만3~5살 유아들에 대해 올해 3월부터 학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한국국적 유아와 같은 수준으로 공립유치원은 월 1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원이다.

 

o 현재 초··고교의 경우 한국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국적 학생들에게도 무상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일선 교육청이 외국국적 유아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치원 누리과정이 보편적 복지임을 일깨웠으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각종 차별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아울러,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모든 아동에 대한 비차별 원칙(2), 사회적 혜택 보장(26) 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기도 하다.

 

o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국적 유아학비 미지급 진정사건과 관련해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자국민이 아니면 유아 학비는 알아서 감당하라며 반인도적으로 처신해 왔다.

 

-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외국국적 유아에게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유아학비 무상지원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 우리단체는 외국국적 유아학비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온 광주시교육청의 노고를 치하하고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2. 2.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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