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관내 M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2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파일을 2학년 학급 단체 채팅방에 올려 재시험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은 사건 다음 날, 이를 광주시교육청에 신속하게 보고하였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언론에서 크게 다루자 일주일 뒤에서야 조사에 나서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 학교 측과 해당 교사는 단순 실수라 해명했지만, 경찰은 채팅방에 시험지 파일이 올라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재시험은 매년 100여건에 달한다.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1학기까지 중학교 187, 고등학교 481건의 재시험이 진행되었다.

 

- 재시험 사유로는 문항 오류, 복수 정답, 정답 없음, 출제 오류, 편집 오류 등 단순한 실수에서, 특정 반에 가르치지 않은 범위가 시험문제로 출제된 경우, 시험지가 유출된 사안까지 내용과 수위가 다양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시행하여 재시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단순 사안의 경우 교과협의회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하지만 학교가 재시험 여부를 교육청에 보고할 법적 의무도 없는데다가 교육청도 20192학기부터 재시험 상황(발생 빈도, 사유 등)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

- 물론 단위 학교의 출제 여건과 여러 가지 한계로 재시험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교육청이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M고 사건과 같은 중대 사안조차 보고되지 않고, 감독되지 않는다면 성적을 둘러싼 의구심과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이 입시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입시의 부조리는 평가의 부조리에 고스란히 대응된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지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 제도가 개혁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어 학생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은 내신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보완하고, 재시험 상황이 체계적으로 확인되고 점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21. 1.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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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국제학교는 대안학교 아니다" - 광주드림

필자가 근무하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TCS국제학교 등 2곳의 비인가 교육시설(이하, 국제학교) 대표들을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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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근무하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TCS국제학교 등 2곳의 비인가 교육시설(이하, 국제학교) 대표들을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등 위반으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는 것과 달리, 교육시민단체로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교습소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학교 명칭을 사용하여 운영한 점’을 위법사실로 들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고발 건에 대해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호응과 지지를 보내주는 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광주지역 내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가져다 준 국제학교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국제학교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비인가 대안학교에게 튀어 문제다. 마치 국제학교가 비인가 대안학교처럼 비춰지는 바람에 대안교육 전체 현장이 코로나19 오염지로 잘못 전파되고 있고, 입학생 모집 저조로 이어지면서 학기 시작 전부터 학사 운영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 대안학교, 지자체 연동 방역체계 가동
더 나아가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직원과 재학생 뿐 만 아니라, 비상근 교사와 졸업생, 졸업생 학부모까지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데 부채질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에서 하루 10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경우는 처음이고, 학교나 교회 등 밀집된 환경에서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된 사례를 참고해보면, N차 감염 등 코로나19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조치임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비인가 대안학교 전체를 방역의 사각지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광주 관내 시·구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대안학교, 청소년 작업장, 개별 청소년 등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지원센터 역시 광주광역시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10개 비인가 대안학교와 8개 청소년작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과 지자체와 연동되는 방역체계가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보여 진다.


즉 국제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지원받거나 지원요청하지 않았고 오로지 학부모의 수익자부담금(고액)에 의존하였으며 광주시나 광주시교육청에 비영리민간단체 및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지역 내 사각지대에 숨어 비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방역수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00여명의 국제학교 학생들을 통제된 것도 모자라,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단체생활을 한 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었다.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작은 학교 교육공간 오름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최근 광주에 소재한 비인가 대안학교의 입학설명회에 안내된 첫 문구이다. 새로운 유형의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에서 학교를 설립해 3명의 상근교사가 10명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 인문학을 중심의 교육을 실현해가고 있다. 입학생이 늘지 않아 언제 폐교할지 모르는 불안감은 늘 존재하지만, 소규모 학교라는 자부심 하나만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중단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는 코로나19 시대에 주목받는 학교 형태이며,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 소규모·작은 학급…코로나 시대 적합
교육당국이 일반학교의 원격수업과 제한적 등교 등 미봉책만 반복하는 상황에서 비인가 대안학교는 안전과 교육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학생들을 훈육하기 위해 채근하는 곳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개인과 사회에 대해 모색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자신과 사회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인가 대안학교와 ‘상급학교 진학과 유학을 목적으로 한 국제학교’를 동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교육철학에 있는 것이다.


대안교육법이 제정되어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 여러 종교관련 시설·단체에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제학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한다면, 교육의 공공성을 왜곡하거나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운영되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논란이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 명칭 사용 금지)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국제학교와 같은 ‘학교 아닌 학원’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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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교육법, 학원법 위반 사항 드러나 -

 

광주광역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하지만 국제학교는 무등록 학원이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2조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 엄연히 국제학교도 학원법에 적용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대전IEM 국제학교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도, 대전광역시는 이 학교 대표가 식품위생법, 학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교육시설이 일정 규모의 사람을 수용해 장기간 급식·교육을 제공해온 만큼 관할청에 신고하고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비인가 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

 

그렇다고 국제학교 등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이 종교시설인지 학교인지, 아니면 학원인지 왈가왈부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 칸막이 행정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관련 당국의 뼈저린 반성과 대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를 고발하고, 다른 사례도 당장 전수조사하여 추가 고발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한편,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라고 광주시에도 촉구하였다.

 

2021. 1.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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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 2. 1. 19:00, 사무실(서구 화운로 110번길 2, 1층)

○ 안건 : 정기총회 보고, 최근 활동 및 재정보고, 교육현안 논의, 기타 제안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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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으로 지난해 1224일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1224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청 내 8개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5인 이상 집행대상으로 간담회, 정책협의회를 총 14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예로 광주학생교육원 수련지도사 등 15명은 ‘2021년도 교육원 발전을 위한 협의회명목으로 46만원을 사용하였고, 광주학교시설지원단 업무관계자 9명은 광주체육중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 및 기타시설 공사에 따른 담당자업무 협의회명목으로 20만원을 사용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만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비공개한 탓에 쉽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교육청 등 다수의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으로 보았을 때 5인 이상 모임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식당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중에는 기관 내 배달음식을 취식하거나 테이블 쪼개기(4명 이하) 등 꼼수를 통해 식당을 이용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만 원격수업, 제한적 등교 등 교내 집합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방역수칙을 인내하지 못하는 교육행정의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방역·경제의 경계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에게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업무추진비(별첨자료)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해 적절한 후속조치(과태료, 징계 등)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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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월광기독학교가 신입생 선발 시 부모 직업이나 출신 유치원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입학등록 시 학부모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어,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해당학교의 부적절한 학사행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월광기독학교는 ‘2014년 광주시교육청 인가를 받은 기독 대안학교이자 광주의 유일한 초등학력 인정 각종학교로서, 자체적으로 학교경비 및 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월광학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소수종교 교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월광기독학교는 서류전형, 학생·학부모 면접, 학부모 교육 등 방식으로 거쳐 초등과정 신입생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류전형 시 해당학교가 학생 선발과 전혀 관계없는 지원자(예비학생)와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1학년도 월광기독학교 초등과정 입학요강에 따르면 지원자의 출신유치원·신체사항, 부모의 직업·직위, 형제 등 가족관계, 종교 교단을 입학원서나 학부모 설문지 등 각종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원서 접수 시 학부모 독후감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으며, 출신 유치원·부모 직업이나 종교 교단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나 종파 신도를 식별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참고로 교육부는 학부모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 20166··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2021학년도 월광기독학교 초등과정 입학요강에 따르면 신입생 합격자 중 입학금 100만원, 학교발전기금 100만원 등 200만원을 완납한 학생에 한하여 최종 합격을 확정하며, 기간 내 완납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상의 각종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 설령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가능하더라도 강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는 방식은 금지되며, 기금조성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발생하는 경우 기금조성중단 및 전액 반환, 학교운영위원회 교체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월광기독학교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여부, 기금조성의 목적 및 운용·사용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채 학교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특별감사 및 직·간접 관련자의 강력문책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월광기독학교의 입학지원서 등 입학요강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으며, 더불어 각종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의식을 갖추어 나가도록 학교발전기금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였다.

 

2021. 1.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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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 청암학원 김도영 이사장이 "향후 이사회가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2021.1.21. 받아들여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가처분 인용 결정과 동시에,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였다.

 

○ 청암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0.12.16. 개최된 이사회에서 김도영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12.29. 이사회에서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 심의 등 정해진 회의 안건 결의가 이루어지자 김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한 후 퇴장하였다.

 

- 그 직후 김도영 이사장을 제외한 5명의 이사가 모의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적법한 절차 없이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였다. 참고로 이 날 선출된 이사장은 배임죄 등 중형으로 옥살이를 한 전 강명운 총장의 딸로,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청암학원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거나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기되지 않은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면, 청암학원 정관에서 규정한 바대로 2020.12.29. 이사장 선출 결의는 무효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2020.12.29. 청암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된 자에게 이사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없고 이사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있어, 김도영 이사장에게 향후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이사회의 개최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청암학원 이사장의 불법 선출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향후에도 이사장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학내분규가 잦았거나 중대한 비리나 인사 문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거나 입학할 학생들이 학사파행의 걱정을 하지 않고, 학습권 보장 및 지역 이미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였다.

 

2021. 1.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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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오늘(1월18일) 저녁7시, 비대면 진행

○ 회의참여 방법
<방법1. 줌>
1. 줌 홈페이지(https://zoom.us/) 및 ZOOM 앱에 접속한다.
2. 회의참가 버튼을 누르고, 회의ID(839 2231 5417) 및 비밀번호(849992)를 입력한다.

<방법2. 페이스북>
1. 회원게시판(페이스북)에 게재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한다.
* 회원게시판 (https://www.facebook.com/groups/antihakbul/)

오늘 저녁6시40분부터 회의방을 개방하겠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참여와 의견개진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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