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정 기관 프로그램 이수자로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차별 및 교육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기관에 구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 탐색을 위해 사용토록 지급하는 수당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종 교육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교육참여수당을 받으려면 월6회 이상 전라남도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검정고시 위주)에 참여해야 하며, 이 수당을 받은 청소년들은 매월 서류로 사용처 등을 증빙해야 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을 얕잡아 보는 사고방식에 터 잡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이 정도도 하지 않는 청소년은 배제하자.’는 편견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 같은 행태는 청소년기본법 제5(청소년 권리와 책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제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아르바이트, 타교육기관(학원, 비인가 대안학교 등) 등록 등 여러 경제·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위 취득 등 목적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준비만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도 교육을 거부한 채 다양한 경험을 찾는 청소년에게 특정기관의 프로그램 이용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교육참여수당을 편성한 목적과 거꾸로 달리는 일이다.

 

설령,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활성화 등 긍정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교육참여수당의 전제로 삼는 것은 오히려 지원센터를 외면하도록 몰아가기 쉽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바란다면, 사업의 질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조건 없이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권리 구제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행사 참여 제한, 각종 지원 배제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적극 문제제기해 나갈 것이다.

 

2021. 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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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정기총회 자료집 (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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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하지 않을 시, 호남지방통계청 앞 일인시위·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예정 -

 

각종 가족관계 신고에 포함한 인구동향조사 시 최종학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구동향조사 시 불필요한 설문항목을 삭제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통계청에 촉구하였다.

 

인구동향조사가 승인된 시기는 1962년으로,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을 활용하는 데 조사 목적을 두고 있다.

 

- 인구동향조사에선 각종 가족관계 신고내용과 무관한 부·(아버지·어머니), ·(남편·아내)의 최종학력과 직업, 실제결혼생활시작일, 혼인종류, 19세 미만 자녀 수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데, 최종학력은 혼인·이혼·출생·사망신고서 등에 공통설문 문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은 인구동향조사 시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신고자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조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사실상 인구동향조사를 강제하고 있다.

 

- 하지만 인구동향조사 시 신고자가 응답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통계진흥원에서 작성한 인구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종학력과 직업, 실제결혼생활시작일 등 설문 항목에서 무응답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혼인·이혼 신고서 내 학력과 직업 등 민감한 개인정보항목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조사로 수집되어야하는 항목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혼 신고 작성 시, 19세 미만 자녀수에 대한 조사는 신고자의 감정상태(죄책감 등)를 자극할만한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여겨지며 무응답/불응이 우려되는 항목이라 판단된다.”는 등 인구동향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

 

- 물론 인구동향조사의 설문항목이 오래 전부터 UN에서 권장하는 기준이라고 하지만, 인권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세계적 추세와는 걸맞지 않다. 어쩌면 통계청이 매월·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최종학력, 직업 등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책수립에 활용하지 않은 이유도 인권적 측면에 대한 고려일지도 모른다.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본래 취지다. 비식별화 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통계청이 꼭 수집 및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지점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조사 방식을 바꾸는 등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구동향조사 시 최종학력, 직업 등 여러 불필요한 설문항목 삭제 및 신고절차 간소화를 촉구하는 민원을 통계청에 제기하였으며, 만약 시정하지 않을 시 호남지방통계청 앞 일인시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1. 1.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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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b.ee/hst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1년 1번째 소식지

 

stib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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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가족복지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어,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비 등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인 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개시 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마다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복지수준이 첨예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작성한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2020)에 따르면 정규교원은 기본복지점수 600p, 근속복지점수 300p를 배정하는 반면 기간제 교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근속복지점수를 배정하였고 가족복지점수는 아예 미배정하였다.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교육청별로 상이한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본·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과 동등하게 배정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은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차별 없이 맞춤형 복지점수를 모두 배정하였으며, 오히려 기본복지점수는 정규교원보다 기간제 교원에게 더 많이 배정하였다.

 

교육청

정규교원

기간제 교원

기본

근속(최대)

가족

기본

근속(최대)

가족

광주

600

300

지급

500

150

미지급

서울

700

300

지급

700

300

미지급

충북

600

300

지급

700

300

지급

2020년 광주 등 일부 시·도교육청의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현황 (1P : 1천원)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퇴직,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되지만,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정규교원과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달리 배정하는 이유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재정 상황 악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간제 교원도 학교교육의 일원으로서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 생활 안정과 근무의욕 고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선은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참고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제 또는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광주 등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 사실이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 뿐 만 아니라,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각종 차별적이면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2020. 1.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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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학원·교습소(이하,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상품 광고·선전(이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여개 학원에서 1,2,3국어는 고등부 수업진행등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이들 학원에 대한 엄중 단속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2014년에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 하지만 애초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여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학원의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84)” 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매년 광주지역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는2학기 기말고사 직후나 겨울방학 직전에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봉선동, 수완동 등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별첨된 자료와 같이 일부 학원(33개원)은 옥내·외 현수막, 배너, 전단지,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는 행태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앞서 밝혔듯이 선행학습 금지법 상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금지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나 벌금 등 벌칙조항이 없고, ‘선행학습 행위 금지 조항이 부재하여 사실상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학원 밀집지역에서 선행학습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있는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시시때때로 이뤄지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의 상시적인 단속 계획 및 인력, 신고포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광고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 또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 등 선행학습 금지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교육부 등 정부부처에 촉구하였다.

 

2021. 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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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11차 정기총회 안내>

○ 일시 : 2021. 1. 18.(월) 19:00~

○ 내용
- 2020년 각종 보고 및 감사보고 승인
- 2021년 각종 계획 승인 
- 감사선출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예방을 위해 비대면(zoom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참여방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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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청암학원 회의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16일 제1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형원 총장을 직위해제하여 김한석 총장직무권한대행으로 학교 운영체계를 전환한바 있으며, 서 총장은 언론을 통해 법적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 그런데 불과 2주 뒤(1229) 개최된 제13차 청암학원 이사회에서 서 총장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등 이전 결정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며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학내분규가 다시 재행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문제는 학교설립자의 아들인 전 강명운 총장의 배임죄 등 중형에도 불구하고 전 강 총장의 아들을 이사장으로 세웠고, 최근 청암학원 이사회에서 전 강 총장의 딸을 새 이사장으로 불법 선출하는 등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 그동안 몇몇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으로 인해 횡령, 배임, 부당노동행위 등 범죄와 채용 비리가 이어져온 선례로 보았을 때 설립자 본인 또는 가족, ·인척이 운영하는 족벌사학은 폐쇄적인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과거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족벌사학의 농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사학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도덕적이며 교육적인 양식을 갖춘 인사를 청암학원 임시이사로 선임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 참고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임원 간의 분쟁 등 해당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으며, 청암학원과 유사한 이유로 조선대학교 등 일부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한 전례가 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거나 대학에 입학할 청암대학교 등 학생들이 두 명의 총장과 이사장을 맞이하는 등 학사파행의 걱정을 앉고 있으며, 수년째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청암학사의 학내분규는 순천 등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 결국 임시이사 파견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지역이미지 회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그동안 학내분규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이 조기에 해결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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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 1. 6.(수) 19:00, 사무실(서구 화운로 110번길 2, 1층)

 

○ 안건 : 정기총회 점검, 2020년 활동 평가, 교육현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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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이하, 교수연대)가 수여하는 사학민주상을 수상하였다.

 

사립대학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교수들의 모임인 교수연대는 언론사 기자 및 국회의원 등 5, 시민단체 1개를 선정해 2020. 1. 5. 시상하였다. 이 날 시상식에서 교수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앞장서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며 학벌없는사회의 수상이유를 소개하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학벌없는사회는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대해 감사처분을 하고도 고발을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여 교육부 감사처분서를 근거로 광주·전남 11개 사립대학(학교법인) 관계자들을 사립학교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2021. 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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