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근무환경 제공은 근로기준법 위반 -

 

최근 부당해고로 복직한 명진고등학교 손○○교사에게 부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차별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한 것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단체는 해당 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교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직 중이던 명진고등학교에서 해고되었는데,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한 괘씸죄인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그 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교사에 대한 해임과 임용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소 결정을 내렸고, 오늘부로 명진고등학교에 복직하였다.

 

그런데 명진고등학교는 손○○교사에게 교육활동, 수업 등 업무를 배정하지 않은 채 학생용 책상과 의자만 있는 독방에 대기하도록 했다. 사용자인 명진고등학교 교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견 즉시 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

 

명진고등학교는 교무실에 공간이 부족하고, 책상이 없어 학생용을 주었다.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교육할 권리는 교과 전문가이자 교육자로서의 권리이기 이전에, 궁극적으로 교육의 뿌리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명진고등학교는 손○○교사를 해임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교사를 못 살게 굴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교사에게 배워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차별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으며, 이마저도 어길 경우 관련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2020. 1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20년 12월 23일 19시, 사무실 (서구 화운로 110번길 2, 1층)

내용 : 최근 활동 및 재정 보고, 각종 교육현안 논의, 정기총회 준비 논의

,

https://stib.ee/Col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0년 11번째 소식지

 

stibee.com

 

'각종 매체 > 웹소식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2번째 소식지  (0) 2021.04.01
2021년 1번째 소식지  (0) 2021.01.14
2020년 열번째 소식지  (0) 2020.11.09
2020년 아홉번째 소식지  (0) 2020.11.09
2020년 여덟번째 소식지  (0) 2020.09.09
,

2020년 11월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20. 12. 10. 13:16

<수입>

항목 11월
회비 CMS 후원금 2,780,040
자동이체 후원금 50,000
연 후원금  
일시 후원금 10
사업비 연대사업 기금  
사업 후원금 1,010,000
기타 수입 판매기금  
결산이자  
부채  
일자리 안정자금 190,000
기타  
합계 4,030,050

 

<지출>

항목 11월
인건비 4대 보험비 820,780
식비 200,000
급여 2,692,965
역량기금 50,000
상여금  
공제회 지원금 10,000
퇴직금 적립 224,413
운영비 물품구입비 5,500
정수기 렌탈비 32,900
사무실 관리비 21,990
임대료 200,000
문자발송비  
통신비 32,110
홈페이지 관리비 10,000
사업비 내부사업비 868,600
연대사업비  
기타 세금 및 수수료 500
기타  
합계 5,169,758

 

<결산>

월별 이월금 수입 지출 입금 - 지출 총 잔액
11월 4,217,924 4,030,050 5,169,758 -1,139,708 3,078,216

 

<내부사업비>

내용 출금
사업비 내부사업비 굿즈 추가제작 803,200
사업비 내부사업비 굿즈 포장 박스 21,300
사업비 내부사업비 굿즈 발송 우편료 44,100

'살림살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1~2월 살림살이  (0) 2021.03.16
2020년 12월 살림살이  (0) 2020.12.31
2020년 10월 살림살이  (0) 2020.11.02
2020년 9월 살림살이  (0) 2020.10.05
2020년 8월 살림살이  (0) 2020.09.01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2년부터 시작한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은 학교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건강을 증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친환경 쌀 재배면적은 2013152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5463.8배 늘리는 등 지역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도 역할을 하였다.

 

- 하지만, 이 사업이 최근 업체 선정과정을 앞두고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평가위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선정위원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특정 품목의 공급협력업체로 신청한다는 소문이 있다.’, ‘최근 선정위원회 회의 시 A씨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였다.’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의혹제기 이후) A씨는 광주시교육청 측근 인사에게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위원의 사퇴의사를 밝히고, 2021학년도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공급협력업체 신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2020년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총액은 102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원 증가하는 등 막대한 시민들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선정위원회(평가위원단)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13년 일부 시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최근 일부 선정위원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등 그릇된 경쟁심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또한, 현재 19(·도 및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농민·시민단체 대표, 학교장, 영양사, 조리원 등)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 및 절차(서류평가, 현장실사, 품평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름아름 알려졌으나, 이는 광주시교육청 내부규정에 근거할 뿐 어떠한 자격으로 선정위원을 추천하였는지’, ‘세부 평가기준은 무엇인지등 공개된 법적근거가 없어 투명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우수식재료 등 공동구매에 관한 조례(규정) 제정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한다.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될 시,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의 목적, 기본원칙, 적용범위, 선정위원회 자격 및 추천방식,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하는 등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청렴서약을 의무화하여 선정위원이 책임감을 가지며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교 전면 무상급식, 친환경급식비 확대, NON-GMO급식 조례 제정, 조리원의 김장노동 등 광주시교육청과 학교현장이 학교급식 전반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다. 앞으로도 학생·교직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더 나아가 우리 농업의 희망을 일구어 나가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적극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0. 1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