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부터 정부가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교육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시민단체가 개선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 블라인드 채용이란 평등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과정(서류전형,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학벌이나 출신지, 신체조건,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어, 구직자의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이러한 채용방식으로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과잉학력을 위한 물력의 낭비를 막는 등 여러 사회적인 폐단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입장에서도 채용 응시자의 순수한 직무 능력 및 적합성에만 집중해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뽑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포착되고 있으며, 각종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격려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구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교육청 본청·지역교육지원청·직속기관·학교 등 상당수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었다.
<표1>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인공고 중 차별 요소별 발각 건수 * 기준 : 2020. 2. 24. ~ 3. 2. 기간에 탑재된 100건의 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차별
요소
학력
연령
사진
성별
출신
지역
가족
관계
혼인
병력
출신학교명
출신학교소재지
학위
건수
70
59
41
100
86
69
24
9
2
2
- 예를 들어 광주시교육청 직속기관인 ○○평생교육관의 행정실무사 채용 지원신청서 서식을 살펴보면,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사진과 출신학교명, 학교소재지, 연령, 사진, 성별 등 기재하도록 요구하였고, □□고(기간제 교원 채용)는 혼인 여부를- △△고(조리원, 기숙사 청소원)는 가족의 직업·동거 여부 등에 대해 기재를 요구하였다.
-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년)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서식에 따르면, 채용 시 지원신청서에 학력정보 뿐 만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인재 채용전형과 관련해 ‘최종학교 소재지’, 영어교류 직무와 관련해 ‘어학성적’ 등 정보를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적발된 기관 모두 일반 채용전형으로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광주◇◇고등학교는 전문교과강사 채용 지원신청서의 학력정보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서류전형 시 학력에 따라 배점을 하여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지침(공통 서식)을 통해 모든 학교의 방과 후 학교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응시자의 불필요한 학력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및 소속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앞으로 모든 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고학력자나 고령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광주시교육청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 특히 고학력자, 특정학교·특정지역 출신자 등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고용노동부 등 관리감독기관의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
○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및 관련법률, 표준취업규칙(제3조)을 종합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고 광주시교육청 내 모든 기관이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며,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를 해줄 것’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및 관내 군(郡)단위 13개의 장학회(또는, 장학재단)가 해당지역 학생에게 소위 명문대나 특정학과,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했거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각 지자체별 장학생 선발 공고에 따르면, 완도군은 서울대, 의예과 등 특정대학·학과 진학한 지역학생에게 전 학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강진군은 특정대학·학과에게만 대학별 가산점을 높게 부과한 것도 모자라- 명문대와 그 외 대학의 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무안군은 명문대 진학 등 특정대학 진학의 유공이 있는 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다수 장학회가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 장학사업 중 일부이고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인재양성 등 지역 특수성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일 수 있으나, 그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학교·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소지가 있으며, 최근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9.12.26.)에 반하는 행위이다.
○ 이처럼 노골적으로 특정대학·학과 및 성적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여러 문제가 있다. 첫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광주 등 일부 지자체 및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성적위주의 장학금을 폐지 및 축소하고,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장학제도를 개편하고 있음에도, 전남 지자체는 특정계층이 교육을 통해 기득권을 세습하고 정당화하도록 부채질하고 하고 있다.
- 둘째, 현대 사회는 직업·기술 등 실력중심 사회가 요구되고 있고, 학벌·고학력 등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차별적 기준임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수 특정계층 출신에게 부와 권력이 유지되는 현상은 사회적 약자의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기회에 배제된 많은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복지의 기회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 셋째, 장학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또는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된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대 등 특정대학을 정점으로 한 학벌사회를 공고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 결국 이 같은 일부 지자체의 장학금 제도는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학벌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사회계층간의 단절 및 양극화를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장학회는 하루 속히 합리적인 수준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등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